[17-2] (<문17>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 |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등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 1 | 0 |
- | 국가사무를 우선처리할 수 밖에 없다 | 1 | 0 |
- | 나중 감사시 책임 | 1 | 0 |
- | 동등하게 처리 | 1 | 0 |
- | 등평처리 | 1 | 0 |
- | 똑같다 | 1 | 0 |
- | 미이행시의 제재(불이익)가 우려되어 | 1 | 0 |
- |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 1 | 0 |
- | 위임사무는 대신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자치사무보다 털 | 1 | 0 |
- | 위임사무의 경우 관련부처의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판단여지가 없음) | 1 | 0 |
- | 위임사무의 불명확정도 때문 | 1 | 0 |
- | 자치단체본연의 업무존중 | 1 | 0 |
- | 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 1 | 0 |
- |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광역자치에 연관성이 크므로 | 1 | 0 |
- | 자치사무의 성격이 주민 또는 단체장과 연관성이 많고 밀접하게 작용하는 업무성격임 | 1 | 0 |
- | 지역현안 | 1 | 0 |
- | 지자체공무원이므로 | 1 | 0 |
- | 차별적 처리 구분은 판단이 불가함 | 1 | 0 |
- | 차별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1 | 0 |
- | 책임감 | 1 | 0 |
This variable is charac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