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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17-2] (<문17>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WN
-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등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1 0
- 국가사무를 우선처리할 수 밖에 없다 1 0
- 나중 감사시 책임 1 0
- 동등하게 처리 1 0
- 등평처리 1 0
- 똑같다 1 0
- 미이행시의 제재(불이익)가 우려되어 1 0
-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1 0
- 위임사무는 대신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자치사무보다 털 1 0
- 위임사무의 경우 관련부처의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판단여지가 없음) 1 0
- 위임사무의 불명확정도 때문 1 0
- 자치단체본연의 업무존중 1 0
- 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1 0
-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광역자치에 연관성이 크므로 1 0
- 자치사무의 성격이 주민 또는 단체장과 연관성이 많고 밀접하게 작용하는 업무성격임 1 0
- 지역현안 1 0
- 지자체공무원이므로 1 0
- 차별적 처리 구분은 판단이 불가함 1 0
- 차별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1 0
- 책임감 1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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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n0
  • Me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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