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 Label | N | WN |
---|---|---|---|
- | 각종 사업 시도비 부담금 적음(시도비 부담 과중) | 1 | 0 |
- |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원 매우 빈약 | 1 | 0 |
- | 도세를 징수하고 받는 징수교부금이 낮다. 상향조정 필요함. | 1 | 0 |
- | 보조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시장과 인맥이 있는 구청장은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 1 | 0 |
- | 부담금 비율 조정등 | 1 | 0 |
- | 세제구조(국도시세등의 불균등한 비율) | 1 | 0 |
- | 소속 자지단체가 다른 자지단체보다 교섭력이나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1 | 0 |
- | 업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업무과중현상만가져오고 있음 | 1 | 0 |
- | 예산편성 경우 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 1 | 0 |
- | 재정을 지원하고 난후 통제가 심함.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필요성이 있음 | 1 | 0 |
- | 재정을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므로 | 1 | 0 |
- |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자율권 부족. 통제 경향이 많이 있음. 재정 배분의 비합리성 | 1 | 0 |
- |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너무 지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 1 | 0 |
- | 재정적 어려움 해소 부족 | 1 | 0 |
- | 재정적 자원 미비 | 1 | 0 |
- | 재정지원의 지역간 불평등 | 1 | 0 |
- |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 필요, 재원 배분 균형 필요 | 1 | 0 |
- | 특별교부금과 기타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예속화 통제화 시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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