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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e Victim Survey,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7-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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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im, Ji-Sun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민의 범죄피해와 범죄인식에 관한 국가통계를 산출하고자 2009년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1994년부터 3년 간격으로 5차에 걸쳐 시행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의 후속 조사로 설문구성, 표본추출, 자료수집 등을 포함하는 조사설계 전반을 개편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응답자의 2010년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2011년에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기초조사표와 그 당시 응답자의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건조사표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
1. 가구 특성: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범 수준, 조사구 특성, 주택 유형, 세대 구성 등
2. 가구원 명부: 가족 관련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및 종사상 지위, 장애유무 등)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양적변화 추세,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타적 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 등
4. 집합효율성: 동네·이웃과의 관계, 동네의 무질서 분위기, 동네의 범죄예방활동, 동네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5. 피해 회상: 속임을 당하여 금품 및 재산상의 피해 여부 및 횟수(소비자/채무빙자/기타 사기), 도난 및 강탈 여부, 도난 및 강탈 물품 및 횟수, 주거침입 여부 및 횟수, 손괴피해 여부 및 횟수, 도난/폭행/위협당한 장소 여부, 성폭행 방법 여부,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 지인에 의한 도난/폭행/위협/괴롭힘 여부, 성적 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 경험 등
6. 개인적 특성 및 일상 활동: 안정성(현 동네 거주기간,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 및 표식 여부, 5년 이내 이사 횟수 및 이유), 주택 소유 여부, 가구 소득, 교육 정도, 타인의 범죄피해 경험, 일상활동(외출 시 주된 교통수단, 늦은 귀가 빈도, 집을 비우는 시간 정도, 만취 빈도),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성, 범죄관련 뉴스 및 정보에의 노출 정도,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조치나 활동 정도 등

사건조사
1. 점검항목: 사건 보고할 범죄피해 유형 확인 및 점검,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동안의 발생 여부, 2010년 한 해 동안 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발생 횟수 등
2.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시간, 발생 지역, 발생 장소
3. 사기 피해 여부: 구체적인 피해 유형, 사기 수법
4. 주거 침입: 침입 여부 및 방법,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
5. 범행 수법: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폭행 및 성폭행 여부, 사건의 발생내용 등
6. 신체 피해: 신체 피해 여부 및 유형, 상처 치료 여부 및 장소, 상처로 인한 일상생활 중단 경험 여부 및 그 일수, 가해자로부터 상해피해 보상 여부 및 그 정도
7. 피해자 대응 및 반응: 사건 발생 당시 타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보호를 위한 대응행동 등
8. 가해자 특성: 가해자 인지 여부 및 경로, 가해자 유형
9. 재산 피해: 재산 피해 여부, 피해 물품 유형, 사건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존재 여부 및 규모 등
10.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여부 및 유형, 심리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경험 여부 및 치료기간, 치료 비용,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손실 일수 등
11. 경찰신고 처리현황: 경찰 신고 여부, 경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사건처리 단계별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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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Crime/ Safety




Usage

1. 이 조사는 응답자의 불응률을 낮추고자 2012년부터 조사명칭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의 보고서는 조사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 조사는 응답자가 조사기간의 이전년도에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파악한 것이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의 설문지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조사표와 그 당시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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