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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별
응답자 성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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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직업
직업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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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아이디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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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0 |
2011년 기부 여부10: 부랑인/노숙인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1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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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1 |
2011년 기부 여부11: 선거/정치단체/정치인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1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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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9 |
2011년 기부 여부9: 지인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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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2x |
2011년 기부 여부12: 기타응답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12) 기타
: 기타내용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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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2 |
2011년 기부 여부12: 기타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12) 기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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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11 |
2011년 현금 기부 금액1: 종교단체
B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v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1) 현금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에 대한 특별 헌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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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13 |
2011년 현금 기부 금액3: 해외구호
B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v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1) 현금
(3)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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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12 |
2011년 현금 기부 금액2: 자선단체
B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v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1) 현금
(2) 자선단체(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단체 등)를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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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14 |
2011년 현금 기부 금액4: 교육기관
B2.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v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1) 현금
(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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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 |
향후 유산기부 의향
E1.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개인/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v ‘유산기부'란 사전 유언을 통한 사후의 기증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소장품 등의 권리를 특정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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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5 |
기부처 결정시 고려사항5: 기부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
D3.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5)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예우가 어떠한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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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x |
기부금 사용 희망 대상: 기타응답
D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기타내용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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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1 |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1순위
D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순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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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1 |
기부금 사용 희망 대상: 1순위
D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순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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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42 |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2순위
D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2순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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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52 |
기부금 사용 희망 대상: 2순위
D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2순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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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6 |
기부금 사용으로 인한 문제해결 희망 단위
D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떠한 대상을 위해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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