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유산기부 의향
E1.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개인/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v ‘유산기부'란 사전 유언을 통한 사후의 기증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소장품 등의 권리를 특정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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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