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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1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1: 사회복지 시설/단체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사회복지 시설/단체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 미인가 시설 포함)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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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2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2: 시민단체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2)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 여성, 인권 단체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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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8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8: 노동조합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8)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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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3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3: 문화예술단체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3) 문화예술 단체(미술관, 박물관 등) 및 협회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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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5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5: 교육기관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5) 교육기관 (초, 중/고, 대학교)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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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7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7: 종교기관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7) 종교기관 (교회, 성당, 절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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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6 |
시설/기관/단체 신뢰도6: 의료기관
I1.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의료기관 (병원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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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12 |
우리사회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요소: 2순위
H1.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기부 및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2순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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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 |
2011년 기부 여부1: 종교단체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에 대한 특별 헌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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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3 |
2011년 기부 여부3: 해외구호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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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2 |
2011년 기부 여부2: 자선단체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2) 자선단체(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단체 등)를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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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7 |
2011년 기부 여부7: 시민단체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7)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등)를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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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6 |
2011년 기부 여부6: 문화예술단체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6)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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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8 |
2011년 기부 여부8: 공공기관/지역사회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8)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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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5 |
2011년 기부 여부5: 의료기관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5)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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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4 |
2011년 기부 여부4: 교육기관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
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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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2 |
2011년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시간
A7. 귀하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2011년 1월~12월)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몇 시간을 하셨나요?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2) 봉사시간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교사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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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 |
향후 기부자 조언 기금 참여 의향
E4. 귀하께서는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s)’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v ‘기부자 조언 기금(donor advised funds)’이란 개인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금형태로 상대적으로 고액(약 OOOOO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기부자 명의의 금융펀드에 기부하여 운용되도록 하고, 기부자가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원하는 곳에 배분하도록 하는 기부방식을 말합니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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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1 |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1: 학교/청소년단체/종교단체에서 나눔교육 경험
F1.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v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은 (5)로 간주합니다.
1)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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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3 |
향후 기부연금 참여 의향
E3. 귀하께서는‘기부연금’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v ‘기부연금’이란 기부와 연금을 결합한 기부방식으로 일정 금액(약 1,0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50%까지를 연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러한 기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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