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귀하께서는‘기부연금’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v ‘기부연금’이란 기부와 연금을 결합한 기부방식으로 일정 금액(약 1,000만원 이상)을 한 번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50%까지를 연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러한 기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Value | Label | N | WN |
---|---|---|---|
1 | 있다 | 157 | 0 |
2 | 없다 | 716 | 0 |
9 | 모름/무응답 | 155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