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A02
법원 활동에 대한 인식2: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정히 부과하고 있음
Q18. 귀하는 법원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정히 부과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18A03
법원 활동에 대한 인식3: 결과에 이의 있을 시 다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Q18. 귀하는 법원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판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19A01
교정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1: 수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Q19. 귀하는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용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19A02
교정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2: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한 수형자를 적절하게 분류 및 처우함
Q19. 귀하는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범한 고위험군 수형자 등을 적절하게 분류/처우 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19A03
교정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3: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및 교화활동을 잘 하고 있음
Q19. 귀하는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수형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화활동을 잘 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0A01
보호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1: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함
Q20. 귀하는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사회봉사, 수강명령, 성충동약물치료 등)를 사회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0A02
보호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2: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초기 대응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Q20. 귀하는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범죄자(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시 및 초기 대응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0A03
보호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3: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및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Q20. 귀하는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0A04
보호기관 활동에 대한 인식4: 소년원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Q20. 귀하는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이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소년원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문제원인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1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
Q21.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1x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1.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기타내용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2
검사 인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Q22.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범죄사건을 수사하여 필요할 경우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판단합니다. 2016년 기준 검사 수는 2,112명이고 한해 처리하는 범죄 사건은 2,581,748건입니다. 계산하면 하루에 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는 약 3.3건입니다. 귀하는 검사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2x
검사 인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2.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범죄사건을 수사하여 필요할 경우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판단합니다. 2016년 기준 검사 수는 2,112명이고 한해 처리하는 범죄 사건은 2,581,748건입니다. 계산하면 하루에 검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는 약 3.3건입니다. 귀하는 검사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내용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3
판사 인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Q23. 형사사건에 있어 판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2015년 기준 판사 수는 2,908명이고 한해 처리하는 범죄사건은 1,640,824건입니다. 계산하면 판사 1인당 한해 약 564.2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귀하는 판사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3x
판사 인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3. 형사사건에 있어 판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2015년 기준 판사 수는 2,908명이고 한해 처리하는 범죄사건은 1,640,824건입니다. 계산하면 판사 1인당 한해 약 564.2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귀하는 판사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내용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4
교정기관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
Q24. 2016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6,600명이나 실제 평균 수용인원은 56,495명 이었습니다. 즉 정원보다 21% 과밀수용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범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어 재범률을 증가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약화시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도소 증설과 교정기관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나 국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교도소 증설과 교정기관의 인력확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4x
교정기관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4. 2016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6,600명이나 실제 평균 수용인원은 56,495명 이었습니다. 즉 정원보다 21% 과밀수용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범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주어 재범률을 증가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약화시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교도소 증설과 교정기관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나 국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교도소 증설과 교정기관의 인력확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5
보호기관 전담 인력 적절성에 대한 의견
Q25. 전자감독제는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착대상자는 성범죄자에서 미성년자 유괴자, 살인자, 강도범죄자 등 그 유형이 다양화 되고, 대상자 수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호기관 내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수는 2016년 기준 141명으로 전담직원 1인이 담당하는 감독대상자의 수는 19.1명입니다. 귀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의 전담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A25x
보호기관 전담 인력 적절성에 대한 의견: 기타내용
Q25. 전자감독제는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착대상자는 성범죄자에서 미성년자 유괴자, 살인자, 강도범죄자 등 그 유형이 다양화 되고, 대상자 수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호기관 내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수는 2016년 기준 141명으로 전담직원 1인이 담당하는 감독대상자의 수는 19.1명입니다. 귀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의 전담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내용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DQ1
응답자 직업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