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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 |
보수가 교섭대상이 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문7-2. 보수를 교섭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실상 보수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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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
응답자 구분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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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3 |
중앙과 지방의 직급별 노조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문4-3. 결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직급별 노조활동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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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
응답자 성별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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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3 |
지자체의 광역시와 도 단위 최소단위 노조설립에 대한 의견
문3-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군·구 까지 최소단위로 하지 말고, 광역시와 도 단위를 최소단위로 하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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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2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서로 다른 규정에 대한 의견
문1-2.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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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2 |
가장 시급한 공무원노사관계 법률 문제2
문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3순위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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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 |
창구단일화를 위한 중립적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문8-1. 창구 단일화를 노조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이 있어서, 이러한 창구 단일화의 문제를 중립적으로 관할하여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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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_4 |
교육청의 전체로서 최소단위 노조설립에 대한 의견
문3-4. 교육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있지만, 행정부처럼 전체로서 최소단위로 하는 것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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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4 |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노조활동 허용에 대한 의견
문4-4. 특정직중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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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3 |
가장 시급한 공무원노사관계 법률 문제3
문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3순위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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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
응답자 연령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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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2 |
초기 단일노조 체제 안정화 이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의견
문8-2. 민간의 경우도 복수노조의 실행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노조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초기의 조치로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노갈등이 생기고, 창구단일화가 어려워서 오히려 단체교섭 절차가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관별 단일노조 체제로 하여 노동조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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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공무원의 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
문2. 현행 법률에는 민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은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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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현행 공무원 노사관계의 진행 정도
문11. 현행 공무원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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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
응답자 학력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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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1 |
6급 감독직의 노조가입 허용에 대한 의견
문5-1.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6급직 중의 많은 비율의 공무원이 노조가입이 불허됩니다. 이에 대하여 6급직은 노동조합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6급직의 대부분이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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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 |
공무원 노조의 민간 노동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의견
문2-1. 현행 법률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민간노동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민간 노동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면,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활동에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민간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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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원만하지 못한 원인
문12. 만약,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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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1 |
노조전임자 허용과 보수에 관한 의견
문6-1. 노조전임자의 허용은 공무원이 본연의 공직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을 하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자를 허용하고 또한 보수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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