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28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향후 행정적 통제수단
[5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4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44] 다음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7_2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접촉 정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5_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55]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5
향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45] 귀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21_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8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8] 귀하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6
특별교부세 배분의 자의적 운영 여부
[36]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6_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56]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14]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높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9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접촉시 주 용건
[9] 귀하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7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제정/개정 경향여부
[37]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6
향후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46] 귀하는 중앙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6_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56]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38
중앙정부의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38]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57
응답자 소속기관
[57] 귀하의 소속기관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
q47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혼합 배치에 대한 의견
[47]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2 :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