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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7]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0 무응답 5 0
1 빠른시일내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37 0
2 국가직의 범위를 축소 조정 69 0
3 점진적으로 지방직 전환 55 0
4 이원적 체제의 존속 87 0
5 잘 모르겠다 15 0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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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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