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현재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
0 | 무응답 | 5 | 0 |
1 | 빠른시일내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 | 37 | 0 |
2 | 국가직의 범위를 축소 조정 | 69 | 0 |
3 | 점진적으로 지방직 전환 | 55 | 0 |
4 | 이원적 체제의 존속 | 87 | 0 |
5 | 잘 모르겠다 | 15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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