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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461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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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612건 중 3,621-3,640 (소요 시간: 0.01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6_1_5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5: 아동복지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5)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1_6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6: 청소년기본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6) 청소년기본법(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1_7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7: 장애인복지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7)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1_8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8: 노인복지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8)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1_9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9: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9)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1_10

(인지하는 경우) 인권교육의 법률 근거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6_2

(중복 응답한 경우) 법률 근거에 따라 인권교육 개별 진행 여부

6. 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 근거 법률에 따라 각각 인권교육을 진행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7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담당자 유무

7. 귀 시설에는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8

연간운영계획서 내 의무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8. 귀 시설에는 시설 연간 운영계획서에 의무 인권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

2019년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1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1: 시설종사자 요구 없음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1) 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설 내 근로자들의 요구가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2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2: 상급기관 지침 없음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2)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3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3: 현행 직무교육에 유사 교육과정 있음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3) 현행 직무교육에 인권교육과 유사한 범주의 교과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4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4: 관리자가 필요성 느끼지 못함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4) 조직 내 관리자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5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5: 교육진행 예산 부족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5) 교육을 진행할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6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6: 교육진행 인력 부족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6) 교육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9_1_7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교육 미실시 사유7: 기타

9.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까? 1) 현재 귀 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1-7) 기타 : 기타내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10

인권교육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 인지 여부

10.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불이익 내용을 작성해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11

인권교육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 경험 여부

11. 인권교육 비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실제로 경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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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경우) 내부교육 연간 총 횟수

12. 귀 시설이 2019년 1년 동안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교육은 몇 회, 몇 시간 진행되었나요? 1-1) 내부교육 연간 총 횟수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