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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1171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 및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상황 개선 및 국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법령, 정책, 관행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인권관련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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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719건 중 6,581-6,600 (소요 시간: 0.017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19_4

업무 중 부당한 경험4: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를 향한 부당한 질책

19. 귀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4)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나를 향한 부당한 질책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17

업무 중 부상시 치료비 충당 방법

17. 귀하는 업무 중 다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41_4

[간접고용노동자만] 업무관련 경험4: 원청회사 정규직 관리자는 나의 작업배치 및 작업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41. 다음의 업무관련 귀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청회사 정규직 관리자는 나의 작업배치 및 작업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37_3

[간접고용노동자만]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3: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37. 귀하의 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은 어떻습니까?3)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3_et

응답자 근무 업종: 기타내용

3. 귀하가 일하는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6) 기타내용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10

한 달 평균 급여 총액

10. 귀하의 한 달 급여 총액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8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 유무

8. 귀하의 회사(귀하의 원청회사)에서 간접고용(사내하청, 파견·용역, 외주,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26_2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은 이유2: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가입하지 않았다

26. 귀하가 노조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 때문입니까?2)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가입하지 않았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30_3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있는 경우) 차별 원인3: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0.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3)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23_3

민간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 이유3: 정규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23. 민간부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파견, 용역노동자들도 정규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야 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18

노동자 고충 해결을 위한 회사의 노력 여부

18. 귀하의 회사(또는 귀하의 원청회사)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41_5

[간접고용노동자만] 업무관련 경험5: 원청회사 정규직 관리자는 나의 업무수행방법, 수행속도, 근로장소에 대한 지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41. 다음의 업무관련 귀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청회사 정규직 관리자는 나의 업무 수행 방법, 수행 속도, 근로장소와 시간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26_3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은 이유3: 노조가입을 시도했다가 회사의 압력으로 인해 가입을 포기했다

26. 귀하가 노조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 때문입니까?3) 노조가입을 시도했다가 회사(또는 원청회사)의 압력으로 인해 가입을 포기했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23_4

민간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 이유4: 모든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23. 민간부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모든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야 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19_5

업무 중 부당한 경험5: 고객을 위한 과도한 친절요구

19. 귀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5) 고객을 위한 과도한 친절요구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4_1_1

현재 업종 근무 경력: 년

4. 다음의 귀하의 경력에 관한 것입니다. 1) 귀하는 언제부터 현재의 업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까?_______ 년 ____ 월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21_4

이직 희망 이유4: 현 직장의 조직문화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21. 귀하가 이직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4) 현 직장의 조직문화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9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있는 경우) 전환 방식

9. 귀하의 회사(귀하의 원청회사)가 간접고용(사내하청, 파견·용역, 외주, 위탁 등 소속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37_4

[간접고용노동자만]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4: 파업 등이 발생하면 원청회사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

37. 귀하의 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은 어떻습니까?4)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원청회사가 (하청·도급·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q13_5

지급받고 있는 복리후생5: 주택자금 금융지원

13. 아래의 복리후생 항목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지급받고 있는 항목의 번호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5) 주택자금 금융지원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