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귀하는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나 포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직접’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최근 1년 이내에 경험이 있었을 때는 ‘최근 1년간’에 표시해 주시고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경험은 ‘평생동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최근 1년간-2) 우편/전화/핸드폰/온라인/SNS 등을 통해 이름/사진/영상/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인 척하는 행위
| Value | Label | N | WN |
|---|---|---|---|
| 1 | 있음 | 97 | 0 |
| 2 | 없음 | 2,403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