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학대 판정 기준8: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문1. 귀하께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정폭력 또는 학대로 ‘판정’하시는지 그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8.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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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