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급의 50~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150만원, 3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2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처럼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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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며, 상한액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 134 | 133.6 |
2 |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며, 상한액은 지금 수준이 적정이다 | 477 | 477.8 |
3 |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나, 상한액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 314 | 313.7 |
4 |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한다 | 75 | 75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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