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B7.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급의 50~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150만원, 3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2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처럼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며, 상한액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134 133.6
2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며, 상한액은 지금 수준이 적정이다 477 477.8
3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이 필요하나, 상한액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314 313.7
4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한다 75 75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0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1
  • Minimun-1
  • Maximun-1
  • Mean-1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