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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22.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기부금의 일종으로 소득공제 외에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고향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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