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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26.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565 0
2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744 0
3 잘 모르겠다 188 0
4 기타 3 0
21 더욱 강화해야 한다 0 0
22 적절한 법률이나 단점이 맞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0 0
23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유지한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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