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6.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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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가피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565 | 0 |
2 |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제정 취지를 고려해 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744 | 0 |
3 | 잘 모르겠다 | 188 | 0 |
4 | 기타 | 3 | 0 |
21 | 더욱 강화해야 한다 | 0 | 0 |
22 | 적절한 법률이나 단점이 맞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 0 | 0 |
23 |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유지한다 | 0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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