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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0. 지난 26일 법원이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새로운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통한 비대위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당내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다 265 0
2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결정이다 545 0
9 모름/무응답 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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