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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1. 지난 10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추천이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잘한 일이다 387 0
2 잘못한 일이다 434 0
9 모름/무응답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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