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 지난 10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추천이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alue | Label | N | 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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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잘한 일이다 | 387 | 0 |
2 | 잘못한 일이다 | 434 | 0 |
9 | 모름/무응답 | 179 | 0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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