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상정에 대한 찬반
문8.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약 19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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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26차 : 2021년 4월 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