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 적 있는 경우) 경험 유무2: 장애 심각의 이유로 이용 거부
B5-1. [B5의 ① 응답자만]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2)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This variable is numeric
국가나 지자체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 (B5의 1번 응답자)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