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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B5-1. [B5의 ① 응답자만]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1)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수영장 등)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Answer
Value Label N WN
1 229 0
2 아니오 691 0
-1 비해당 642 0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920
  • Missing cases642
  • Standard deviation0
  • Minimun0
  • Maximun0
  • Mean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국가나 지자체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 (B5의 1번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