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7. 향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Value | Label | N | WN |
---|---|---|---|
1 | 홍보강화 | 1 | 0 |
2 | TV를 통한 홍보강화 | 0 | 0 |
3 | 마케팅 홍보강화 | 0 | 0 |
4 | 경영 비용절감에 관한 연구개발 | 0 | 0 |
5 | 경영컨설팅 지원 | 0 | 0 |
6 | 공공시장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구매확산 | 0 | 0 |
7 | 마케팅 전략 지원 | 0 | 0 |
8 | 시장이 겹치는 것을 예방할 것 | 0 | 0 |
9 | 사회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 0 | 0 |
10 | 영세기업통합필요 | 0 | 0 |
11 | 민간 인증 필요 | 0 | 0 |
12 | 안정적 운영 지원 지속 | 0 | 0 |
13 | 사회적 기업분류 특성별 지원의 다양성 확대 | 3 | 0 |
14 | 성과에 따라 지원금 확대 | 0 | 0 |
15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0 | 0 |
16 | 사업자금 지원확대 | 0 | 0 |
17 | 영세기업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확대 | 0 | 0 |
18 | 무료병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0 | 0 |
19 | 4대 보험 감면/보조 혜택 필요 | 0 | 0 |
20 | 지원기간을 늘려줄 것/기간연장 | 6 | 0 |
21 | 자금지원이 끝나는 사회적기업 관리제도필요 | 0 | 0 |
22 | 인증에 따른 혜택강화 | 0 | 0 |
23 | 인증연도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 필요 | 0 | 0 |
24 | 인증제도 강화 | 0 | 0 |
25 | 사회적 기업가의 1인 법인 제한법 개정 | 0 | 0 |
26 | 전문인력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 0 | 0 |
27 | 전문인력지원 확대 | 2 | 0 |
28 | 회사와 맞는 인력채용 자율권 보장 | 0 | 0 |
29 | 취약계층 인재발굴하여 지원 | 1 | 0 |
30 |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 위주의 지원정책 필요 | 0 | 0 |
31 | 인적자원 교육/인재양성 교육 | 0 | 0 |
32 | 사회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 | 0 |
33 | 인증절차/인증유지 완화 | 8 | 0 |
34 |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필요 | 0 | 0 |
35 | 교육지원 | 0 | 0 |
36 | 시장분석 교육확대 | 0 | 0 |
37 | 구성원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 0 | 0 |
38 |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선 | 0 | 0 |
39 | 해외로 수혜지역 확대 필요 | 0 | 0 |
40 | 기획전문가 교육 | 0 | 0 |
41 | 마케팅 교육 확대 | 0 | 0 |
42 | 경영회계부분 교육확대 | 0 | 0 |
43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0 | 0 |
44 | 사회적 경제교육의 체계성 필요 | 0 | 0 |
45 | 사회적 경제교육을 연단위로 필요 | 0 | 0 |
46 | 사회적 투장 활성화 | 0 | 0 |
47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지표 마련 필요 | 0 | 0 |
48 | 민간기업의 협력확대 | 0 | 0 |
49 | 비영리적 사회적 기업도 혜택 지원 필요 | 0 | 0 |
50 | 실질적인 사업개발 지원 확대 | 0 | 0 |
51 |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 0 | 0 |
52 | 사업개발비 사용목적 확대 | 0 | 0 |
53 | 보조금 사용 규제완화 | 1 | 0 |
54 | 탄력성 있는 재정 지원 | 0 | 0 |
55 | 가격다운/인하방지 | 0 | 0 |
56 | 신뢰감 | 1 | 0 |
57 | 지원 제도 확충 | 1 | 0 |
58 | 기술지원 확대 | 0 | 0 |
59 | 공공기업과 연계 | 0 | 0 |
60 |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등과의 전략적 연계확대 | 1 | 0 |
61 | 기업과 상생협의체 구성 | 0 | 0 |
62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 필요 | 0 | 0 |
63 | 사회적기업 활동에 사회혁신 노력에 대한 비중 강화 | 0 | 0 |
64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2 | 0 |
65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처리 철저 | 0 | 0 |
66 | 사회적기업 서비스 이용 대상에 대한 혜택 제공 | 1 | 0 |
67 |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 | 2 | 0 |
68 | 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 유지 | 0 | 0 |
69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 지 | 1 | 0 |
70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분야 보조 의무화하는 법제도개선 | 0 | 0 |
71 | 사회적기업 인증보다 높은 역량을 갖춘 여건과 자격심사 필요 | 0 | 0 |
72 | 사회적기업 인증분야 확대 | 0 | 0 |
73 | 대출이자 인하 | 1 | 0 |
74 | 세제지원 확대 | 7 | 0 |
75 |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필요 | 2 | 0 |
76 | 수의계약 한도액 완화 확대 | 0 | 0 |
77 | 인허가가 쉬워야 한다 | 0 | 0 |
78 | 공공부문 용역참여 요건완화 | 0 | 0 |
79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 1 | 0 |
80 | 물품우선구매 법적제도화 필요 | 1 | 0 |
81 | 물품우선구매 확대 | 7 | 0 |
82 | 공동구매확대 | 1 | 0 |
83 |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 확대 | 1 | 0 |
84 | 대기업 우선구매 의무화 시행 | 0 | 0 |
85 | 일감 및 판로창출 | 1 | 0 |
86 | 공유가치창출 | 0 | 0 |
87 | 사회적 혁신 | 0 | 0 |
88 | 기업 마인드 역량강화 | 0 | 0 |
89 | 관리감독 강화 | 0 | 0 |
90 | 공정성 확보 | 0 | 0 |
91 | 질적향상 | 0 | 0 |
92 | 인프라구축 | 0 | 0 |
93 |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상승 필요 | 0 | 0 |
94 | 현장 의견수렴 | 1 | 0 |
95 | 우수한 제품 생산 | 0 | 0 |
96 | 자체 생산능력 개발강화 | 0 | 0 |
97 | 제품경쟁력을 위한 전문가 구성하여 지원 | 0 | 0 |
98 | 업종별 분야별 지원양식의 다양화 | 0 | 0 |
99 | 불필요한 점검 자제 | 0 | 0 |
100 | 절차 간소화 | 0 | 0 |
101 | 서류 간소화 | 6 | 0 |
102 | 자료 간소화 | 0 | 0 |
103 | 정책의 일관성 | 0 | 0 |
104 | 행정업무부담경감 | 1 | 0 |
105 | 규제완화특례 | 0 | 0 |
106 | 기본법 통과 | 1 | 0 |
107 | 최대 주주에게 이득이 많이 가는 것 개선 | 1 | 0 |
108 | 지역구성원으로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0 | 0 |
109 | 지원금 행정적 처리를 바탕에 둔 업무 스타일 개혁 | 0 | 0 |
110 | 지역민과 결합한 자립적 운영방식 확대 | 0 | 0 |
111 |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기업간의 네트워킹 제공 | 0 | 0 |
112 | 사회적 가치 의무화 | 0 | 0 |
113 | 정부 및 공기업 지원 확대 | 2 | 0 |
114 | 사회적기업이라는 법인제도 필요 | 0 | 0 |
115 |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법제화 | 0 | 0 |
116 |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경영방식 필요 | 0 | 0 |
117 | 경영의 자발성 | 0 | 0 |
118 | 중간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 0 | 0 |
119 | 성장기 기업 지원 제도 필요 | 1 | 0 |
120 | 실질적인 지원 필요 | 7 | 0 |
121 | 인센티브 지급 | 0 | 0 |
122 | 인권비 지원 | 0 | 0 |
123 | 시설장비 지원 | 0 | 0 |
124 | 시설투자지원 | 1 | 0 |
125 | 사업에 따른 이중지원 필요 | 1 | 0 |
126 | 청년창업육성 | 0 | 0 |
127 | 지속 가능한 법적 제도 마련 | 1 | 0 |
128 |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인증 | 0 | 0 |
129 | 사회적기업 발굴 | 0 | 0 |
130 | 사회적기업간의 경쟁 자제 | 0 | 0 |
131 |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가 너무 많아 선정기준 강화 | 2 | 0 |
132 | 사회적기업 인지도 개선 필요 | 0 | 0 |
133 |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부여 필요 | 1 | 0 |
134 |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1 | 0 |
135 | 개발을 위한 공공연구시설 필요 | 0 | 0 |
136 | 역할 수행 위한 지원 필요 | 1 | 0 |
137 | 법인세 기부금 한도 조정 필요 | 1 | 0 |
138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 0 | 0 |
139 |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분 인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1 | 0 |
140 |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필요 | 1 | 0 |
141 |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필요 | 0 | 0 |
142 | 사회 공헌 제도 필요 | 1 | 0 |
143 | 취약계층 복지 증대 | 1 | 0 |
144 |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제도 | 2 | 0 |
145 | 전문적인 교육 필요 | 0 | 0 |
146 | 전문성 역량 강화 필요 | 0 | 0 |
147 | 일자리 지원 비율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 | 0 | 0 |
148 |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 제공 | 0 | 0 |
149 | 사회기금 구축 및 운용 | 0 | 0 |
150 | 부동산 관련 보조/혜택 필요 | 1 | 0 |
151 | 설문조사 방법 개선 | 0 | 0 |
152 | 기업 사내 유보율 완화 | 0 | 0 |
153 | 금융기관 이용시 자유로운 대출 자금 활용 필요 | 0 | 0 |
154 | 1사 1사 제도 확대 | 0 | 0 |
155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연봉/복지/처우개선 필요 | 0 | 0 |
156 | 가치실현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게 많은 혜택 지원 | 1 | 0 |
157 | 일반 기업과 차별적인 컨설팅 필요 | 0 | 0 |
158 | 명령 체제 규정에서 동등한 체제로 균일한 개정 필요 | 0 | 0 |
159 | 사회적기업 초반 유지를 위한 지원금 필요 | 1 | 0 |
160 |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체 병례특례 필요 | 1 | 0 |
161 | 설비를 갖춘 생산품목만 우선 구매 가능 품목으로 인정해 줄 것 | 0 | 0 |
162 |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필요 | 0 | 0 |
163 | 취약계층 이외의 일반 계층에게도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 | 0 | 0 |
164 | 동종 업종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1 | 0 |
165 | 입찰 제도 우선 배당 필요 | 0 | 0 |
166 | 자금 지원 확대 | 6 | 0 |
167 | 인건비 지원 필요 | 2 | 0 |
168 | 일자리 창출 | 2 | 0 |
169 | 인력채용 조건 완화 필요 | 1 | 0 |
170 | 발전 가능성 평가 후 수준 미달 기업 퇴출 | 1 | 0 |
171 | 소셜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0 | 0 |
172 | 자기 시장과 우선 구매 시장의 비율 분할을 통한 경쟁력 확보 | 0 | 0 |
173 | IT 기술 지원 필요 | 0 | 0 |
174 | 우선 구매 가능 품목 기준 강화 필요 | 0 | 0 |
175 | 사회적기업이 자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움이 필요 | 1 | 0 |
176 | 지속운영 가능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0 | 0 |
177 | 공공기관 진출 조건 완화 | 0 | 0 |
178 | 지속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선발 | 0 | 0 |
179 | 5-10년차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0 | 0 |
180 |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간의 B2B 채널 필요 | 0 | 0 |
181 | 사회적 금융제도 활성화 필요 | 0 | 0 |
182 | 지속적인 상품 개발 | 0 | 0 |
183 | 공모 사업 확대 | 0 | 0 |
184 | 매출정도에 따른 지원금 규모 확대/축소 필요 | 0 | 0 |
185 |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 특정분야에서는 합리적이지 않 | 0 | 0 |
186 | 사회환원 기준이 부담스럽다 | 0 | 0 |
187 | 주관부처 이관(중소기업벤처부 혹은 기획재정부로) | 0 | 0 |
188 | 법인세 경감 | 0 | 0 |
998 | 없다 | 0 | 0 |
999 | 무응답 | 2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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