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대한 권리3: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은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81. 귀하는 다음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3)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은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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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사회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