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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_2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피해자 성별2: 신체적폭력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경험 유무 및 피해자 성별-2) 신체적 폭력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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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_3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피해자 성별3: 원치 않는 성적관심 등 성희롱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경험 유무 및 피해자 성별-3)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성희롱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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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_4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피해자 성별4: 왕따 및 괴롭힘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경험 유무 및 피해자 성별-4) 왕따/괴롭힘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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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_1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성별1: 언어폭력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가해자 및 성별-1) 언어 폭력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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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_2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성별2: 신체적폭력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가해자 및 성별-2) 신체적 폭력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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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_3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성별3: 원치 않는 성적관심 등 성희롱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가해자 및 성별-3)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등 성희롱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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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_4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성별4: 왕따 및 괴롭힘
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본인 또는 주위 동료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가해자 및 성별-4) 왕따/괴롭힘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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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1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시 처리 방안1
2-1. 위 문항에서 한 가지라도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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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_2 |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시 처리 방안2
2-1. 위 문항에서 한 가지라도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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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받은 경험
3.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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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1 |
(예방교육 받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1
3-1. 교육 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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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2 |
(예방교육 받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2
3-1. 교육 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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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1 |
직장 내 불평등 심각성1: 채용(승진) 시 남성 선호
4. 귀하의 직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채용(또는 승진) 시 남성 선호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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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2 |
직장 내 불평등 심각성2: 유사한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4. 귀하의 직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유사한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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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3 |
직장 내 불평등 심각성3: 늦은 시각까지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요
4. 귀하의 직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늦은 시각까지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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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_4 |
직장 내 불평등 심각성4: 여성을 보조적 인력이나 직장의 활력소 취급
4. 귀하의 직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여성을 보조적 인력이나 직장의 활력소 취급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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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현 직장 근속 가능성 여부
1. 직장의 사정이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인원 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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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_1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1: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2. 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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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_2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2: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2. 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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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_3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3: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2. 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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