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2018 : 특수교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18-V1.0
김기룡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 조사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실태와 인권 침해 및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중증·중복장애란 감각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인지적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주 장애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장애를 동반하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전국의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및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사, 학교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및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지체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각 조사대상별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통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중증·중복장애자녀 권리 보장 실태, 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자녀 교육권 보장 실태 등이다.
권리 권리침해 교육권 교육기관 교육문제 교육불평등 교육지원 교육환경 인권 인권보호 인권정책 인권침해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 장애인정책 장애인차별 특수교육 특수교육교사 특수학교 중증·중복장애
1. 이 데이터는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대상의 준거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를 제외하지 않고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 사례수는 결과보고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집계된 값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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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 | 08/06/2018 02:33:02 PM | 1 | 0 |
0.3%
|
- | 08/06/2018 02:35:52 PM | 1 | 0 |
0.3%
|
- | 08/06/2018 05:58:17 PM | 1 | 0 |
0.3%
|
- | 08/06/2018 12:02:17 AM | 1 | 0 |
0.3%
|
- | 08/06/2018 12:51:43 PM | 1 | 0 |
0.3%
|
- | 08/07/2018 02:27:39 PM | 1 | 0 |
0.3%
|
- | 08/07/2018 03:02:37 PM | 1 | 0 |
0.3%
|
- | 08/07/2018 08:55:49 AM | 1 | 0 |
0.3%
|
- | 08/07/2018 08:57:42 AM | 1 | 0 |
0.3%
|
- | 08/07/2018 09:44:53 AM | 1 | 0 |
0.3%
|
- | 08/07/2018 09:50:47 AM | 1 | 0 |
0.3%
|
- | 08/07/2018 10:47:37 AM | 1 | 0 |
0.3%
|
- | 08/07/2018 11:42:25 AM | 1 | 0 |
0.3%
|
- | 08/07/2018 12:06:21 PM | 1 | 0 |
0.3%
|
- | 08/08/2018 09:38:07 AM | 1 | 0 |
0.3%
|
- | 08/08/2018 10:27:46 AM | 1 | 0 |
0.3%
|
- | 08/08/2018 10:48:58 AM | 1 | 0 |
0.3%
|
- | 08/08/2018 11:09:14 AM | 1 | 0 |
0.3%
|
- | 08/08/2018 11:11:41 AM | 1 | 0 |
0.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남자 | 98 | 0 |
33.7%
|
2 | 여자 | 193 | 0 |
66.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20대 | 47 | 0 |
16.2%
|
2 | 30대 | 75 | 0 |
25.8%
|
3 | 40대 | 99 | 0 |
34%
|
4 | 50대 이상 | 70 | 0 |
24.1%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5년 미만 | 64 | 0 |
22%
|
2 | 5-10년 | 52 | 0 |
17.9%
|
3 | 11-15년 이상 | 56 | 0 |
19.2%
|
4 | 16-20년 | 44 | 0 |
15.1%
|
5 | 21년 이상 | 75 | 0 |
2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기타 | 27 | 0 |
9.3%
|
1 | 특수학교(지체장애) | 150 | 0 |
51.5%
|
2 | 특수학교(지적장애) | 114 | 0 |
39.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농학교 | 1 | 0 |
3.7%
|
- | 둘다 해당 | 1 | 0 |
3.7%
|
- | 순회학급 | 1 | 0 |
3.7%
|
- | 시각 | 1 | 0 |
3.7%
|
- | 시각, 청각, 지적, 지체 모든 영역의 특수학교 | 1 | 0 |
3.7%
|
- | 시각장애 | 1 | 0 |
3.7%
|
- | 유아특수학교 | 1 | 0 |
3.7%
|
- | 정서장애특수학교 | 1 | 0 |
3.7%
|
- | 중도중복 | 1 | 0 |
3.7%
|
- | 중도중복 지체장애 | 1 | 0 |
3.7%
|
- | 중도중복(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 청각, 중복) | 1 | 0 |
3.7%
|
- | 중도중복장애 | 2 | 0 |
7.4%
|
- | 지적+지체 | 1 | 0 |
3.7%
|
- | 지적장애 학교이나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많음. | 1 | 0 |
3.7%
|
- | 지체, 지적장애 | 1 | 0 |
3.7%
|
- | 지체. 지적 모두 | 1 | 0 |
3.7%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1 | 0 |
3.7%
|
- | 특수학교 순회학급 | 1 | 0 |
3.7%
|
- | 특수학교(시각장애) | 2 | 0 |
7.4%
|
- | 특수학교(정서장애) | 1 | 0 |
3.7%
|
- | 특수학교(정서행동장애) | 1 | 0 |
3.7%
|
- | 특수학교(중도중복) | 1 | 0 |
3.7%
|
- | 특수학교(지적+지체) | 1 | 0 |
3.7%
|
- | 특수학교(지적,지체) | 1 | 0 |
3.7%
|
- | 특수학교(청각장애) | 1 | 0 |
3.7%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국립 | 49 | 0 |
16.8%
|
2 | 공립 | 124 | 0 |
42.6%
|
3 | 사립 | 118 | 0 |
40.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서울 | 74 | 0 |
25.4%
|
2 | 부산 | 13 | 0 |
4.5%
|
3 | 대구 | 9 | 0 |
3.1%
|
4 | 인천 | 5 | 0 |
1.7%
|
5 | 광주 | 1 | 0 |
0.3%
|
6 | 대전 | 21 | 0 |
7.2%
|
7 | 울산 | 16 | 0 |
5.5%
|
8 | 세종 | 2 | 0 |
0.7%
|
9 | 경기 | 73 | 0 |
25.1%
|
10 | 강원 | 4 | 0 |
1.4%
|
11 | 충북 | 8 | 0 |
2.7%
|
12 | 충남 | 21 | 0 |
7.2%
|
13 | 전북 | 10 | 0 |
3.4%
|
14 | 전남 | 4 | 0 |
1.4%
|
15 | 경북 | 3 | 0 |
1%
|
16 | 경남 | 16 | 0 |
5.5%
|
17 | 제주 | 11 | 0 |
3.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0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1 | 0 |
0.3%
|
1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 166 | 0 |
57%
|
2 | 중소도시(인구50만 미만) | 81 | 0 |
27.8%
|
3 | 군 지역 또는 읍ㆍ면 지역 | 41 | 0 |
14.1%
|
4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0 | 0 |
0%
|
9 | 무응답 | 2 | 0 |
0.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수원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0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7 | 0 |
2.4%
|
1 | 유치원 | 20 | 0 |
6.9%
|
2 | 초등학교 | 85 | 0 |
29.2%
|
3 | 중학교 | 81 | 0 |
27.8%
|
4 | 고등학교 | 67 | 0 |
23%
|
5 | 전공과 | 31 | 0 |
10.7%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보건 | 1 | 0 |
14.3%
|
- | 사서상담 | 1 | 0 |
14.3%
|
- | 순회교육 | 1 | 0 |
14.3%
|
- | 중고등 | 1 | 0 |
14.3%
|
- | 특수체육ㅡ체육담당 | 1 | 0 |
14.3%
|
- | 특수학교 | 1 | 0 |
14.3%
|
- | 학교장 | 1 | 0 |
14.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1 | 담임 | 176 | 0 |
60.5%
|
2 | 비담임 | 115 | 0 |
39.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1년 미만 | 39 | 0 |
13.4%
|
2 | 1~3년 | 65 | 0 |
22.3%
|
3 | 4-6년 | 57 | 0 |
19.6%
|
4 | 7-9년 | 31 | 0 |
10.7%
|
5 | 10년 이상 | 99 | 0 |
34%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6 | 0 |
2.1%
|
3 | 그저 그렇다 | 14 | 0 |
4.8%
|
4 | 그렇다 | 115 | 0 |
39.5%
|
5 | 매우 그렇다 | 130 | 0 |
44.7%
|
9 | 무응답 | 24 | 0 |
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5 | 0 |
1.7%
|
3 | 그저 그렇다 | 15 | 0 |
5.2%
|
4 | 그렇다 | 89 | 0 |
30.6%
|
5 | 매우 그렇다 | 155 | 0 |
53.3%
|
9 | 무응답 | 25 | 0 |
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그저 그렇다 | 20 | 0 |
6.9%
|
4 | 그렇다 | 90 | 0 |
30.9%
|
5 | 매우 그렇다 | 151 | 0 |
51.9%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9 | 0 |
3.1%
|
3 | 그저 그렇다 | 31 | 0 |
10.7%
|
4 | 그렇다 | 116 | 0 |
39.9%
|
5 | 매우 그렇다 | 109 | 0 |
37.5%
|
9 | 무응답 | 25 | 0 |
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그저 그렇다 | 5 | 0 |
1.7%
|
4 | 그렇다 | 56 | 0 |
19.2%
|
5 | 매우 그렇다 | 200 | 0 |
68.7%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0 | 0 |
0%
|
3 | 그저 그렇다 | 8 | 0 |
2.7%
|
4 | 그렇다 | 65 | 0 |
22.3%
|
5 | 매우 그렇다 | 192 | 0 |
66%
|
9 | 무응답 | 25 | 0 |
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3 | 0 |
1%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그저 그렇다 | 6 | 0 |
2.1%
|
4 | 그렇다 | 47 | 0 |
16.2%
|
5 | 매우 그렇다 | 208 | 0 |
71.5%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그저 그렇다 | 11 | 0 |
3.8%
|
4 | 그렇다 | 75 | 0 |
25.8%
|
5 | 매우 그렇다 | 175 | 0 |
60.1%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그저 그렇다 | 9 | 0 |
3.1%
|
4 | 그렇다 | 75 | 0 |
25.8%
|
5 | 매우 그렇다 | 176 | 0 |
60.5%
|
9 | 무응답 | 28 | 0 |
9.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그저 그렇다 | 6 | 0 |
2.1%
|
4 | 그렇다 | 75 | 0 |
25.8%
|
5 | 매우 그렇다 | 181 | 0 |
62.2%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그저 그렇다 | 25 | 0 |
8.6%
|
4 | 그렇다 | 91 | 0 |
31.3%
|
5 | 매우 그렇다 | 145 | 0 |
49.8%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3 | 0 |
1%
|
3 | 그저 그렇다 | 24 | 0 |
8.2%
|
4 | 그렇다 | 92 | 0 |
31.6%
|
5 | 매우 그렇다 | 142 | 0 |
48.8%
|
9 | 무응답 | 28 | 0 |
9.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4 | 0 |
1.4%
|
2 | 그렇지 않다 | 5 | 0 |
1.7%
|
3 | 그저 그렇다 | 33 | 0 |
11.3%
|
4 | 그렇다 | 103 | 0 |
35.4%
|
5 | 매우 그렇다 | 119 | 0 |
40.9%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4 | 0 |
1.4%
|
2 | 그렇지 않다 | 9 | 0 |
3.1%
|
3 | 그저 그렇다 | 27 | 0 |
9.3%
|
4 | 그렇다 | 106 | 0 |
36.4%
|
5 | 매우 그렇다 | 118 | 0 |
40.5%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그저 그렇다 | 16 | 0 |
5.5%
|
4 | 그렇다 | 93 | 0 |
32%
|
5 | 매우 그렇다 | 152 | 0 |
52.2%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4 | 0 |
1.4%
|
2 | 그렇지 않다 | 8 | 0 |
2.7%
|
3 | 그저 그렇다 | 45 | 0 |
15.5%
|
4 | 그렇다 | 102 | 0 |
35.1%
|
5 | 매우 그렇다 | 106 | 0 |
36.4%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7 | 0 |
2.4%
|
3 | 그저 그렇다 | 37 | 0 |
12.7%
|
4 | 그렇다 | 103 | 0 |
35.4%
|
5 | 매우 그렇다 | 116 | 0 |
39.9%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13 | 0 |
4.5%
|
3 | 그저 그렇다 | 35 | 0 |
12%
|
4 | 그렇다 | 101 | 0 |
34.7%
|
5 | 매우 그렇다 | 115 | 0 |
39.5%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5 | 0 |
1.7%
|
3 | 그저 그렇다 | 40 | 0 |
13.7%
|
4 | 그렇다 | 88 | 0 |
30.2%
|
5 | 매우 그렇다 | 130 | 0 |
44.7%
|
9 | 무응답 | 27 | 0 |
9.3%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다 | 12 | 0 |
4.1%
|
3 | 그저 그렇다 | 42 | 0 |
14.4%
|
4 | 그렇다 | 92 | 0 |
31.6%
|
5 | 매우 그렇다 | 119 | 0 |
40.9%
|
9 | 무응답 | 26 | 0 |
8.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12 | 0 |
4.1%
|
3 | 보통이다 | 23 | 0 |
7.9%
|
4 | 그렇다 | 76 | 0 |
26.1%
|
5 | 매우 그렇다 | 132 | 0 |
45.4%
|
9 | 무응답 | 46 | 0 |
1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7 | 0 |
2.4%
|
3 | 보통이다 | 21 | 0 |
7.2%
|
4 | 그렇다 | 71 | 0 |
24.4%
|
5 | 매우 그렇다 | 145 | 0 |
49.8%
|
9 | 무응답 | 46 | 0 |
1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6 | 0 |
2.1%
|
2 | 그렇지 않다 | 12 | 0 |
4.1%
|
3 | 보통이다 | 27 | 0 |
9.3%
|
4 | 그렇다 | 67 | 0 |
23%
|
5 | 매우 그렇다 | 132 | 0 |
45.4%
|
9 | 무응답 | 47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9 | 0 |
3.1%
|
2 | 그렇지 않다 | 31 | 0 |
10.7%
|
3 | 보통이다 | 35 | 0 |
12%
|
4 | 그렇다 | 75 | 0 |
25.8%
|
5 | 매우 그렇다 | 95 | 0 |
32.6%
|
9 | 무응답 | 46 | 0 |
15.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보통이다 | 7 | 0 |
2.4%
|
4 | 그렇다 | 47 | 0 |
16.2%
|
5 | 매우 그렇다 | 186 | 0 |
63.9%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다 | 4 | 0 |
1.4%
|
3 | 보통이다 | 16 | 0 |
5.5%
|
4 | 그렇다 | 81 | 0 |
27.8%
|
5 | 매우 그렇다 | 143 | 0 |
49.1%
|
9 | 무응답 | 47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보통이다 | 14 | 0 |
4.8%
|
4 | 그렇다 | 74 | 0 |
25.4%
|
5 | 매우 그렇다 | 152 | 0 |
52.2%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보통이다 | 19 | 0 |
6.5%
|
4 | 그렇다 | 88 | 0 |
30.2%
|
5 | 매우 그렇다 | 135 | 0 |
46.4%
|
9 | 무응답 | 47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5 | 0 |
1.7%
|
3 | 보통이다 | 50 | 0 |
17.2%
|
4 | 그렇다 | 98 | 0 |
33.7%
|
5 | 매우 그렇다 | 89 | 0 |
30.6%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2 | 0 |
4.1%
|
2 | 그렇지 않다 | 31 | 0 |
10.7%
|
3 | 보통이다 | 42 | 0 |
14.4%
|
4 | 그렇다 | 63 | 0 |
21.6%
|
5 | 매우 그렇다 | 94 | 0 |
32.3%
|
9 | 무응답 | 49 | 0 |
16.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2 | 0 |
0.7%
|
2 | 그렇지 않다 | 2 | 0 |
0.7%
|
3 | 보통이다 | 23 | 0 |
7.9%
|
4 | 그렇다 | 82 | 0 |
28.2%
|
5 | 매우 그렇다 | 135 | 0 |
46.4%
|
9 | 무응답 | 47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1 | 0 |
0.3%
|
3 | 보통이다 | 12 | 0 |
4.1%
|
4 | 그렇다 | 72 | 0 |
24.7%
|
5 | 매우 그렇다 | 158 | 0 |
54.3%
|
9 | 무응답 | 47 | 0 |
16.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0 |
0.3%
|
2 | 그렇지 않다 | 5 | 0 |
1.7%
|
3 | 보통이다 | 14 | 0 |
4.8%
|
4 | 그렇다 | 61 | 0 |
21%
|
5 | 매우 그렇다 | 162 | 0 |
55.7%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매우 그렇지 않다 | 0 | 0 |
0%
|
2 | 그렇지 않다 | 0 | 0 |
0%
|
3 | 보통이다 | 7 | 0 |
2.4%
|
4 | 그렇다 | 49 | 0 |
16.8%
|
5 | 매우 그렇다 | 187 | 0 |
64.3%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68 | 0 |
23.4%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25 | 0 |
8.6%
|
3 | 보건교사 | 5 | 0 |
1.7%
|
4 | 영양교사 | 123 | 0 |
42.3%
|
5 | 부모 | 8 | 0 |
2.7%
|
6 | 활동보조인 | 5 | 0 |
1.7%
|
7 | 치료사 | 1 | 0 |
0.3%
|
8 | 기타 | 8 | 0 |
2.7%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146 | 0 |
50.2%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57 | 0 |
19.6%
|
3 | 보건교사 | 3 | 0 |
1%
|
4 | 영양교사 | 9 | 0 |
3.1%
|
5 | 부모 | 6 | 0 |
2.1%
|
6 | 활동보조인 | 9 | 0 |
3.1%
|
7 | 치료사 | 1 | 0 |
0.3%
|
8 | 기타 | 9 | 0 |
3.1%
|
9 | 무응답 | 51 | 0 |
17.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115 | 0 |
39.5%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8 | 0 |
2.7%
|
3 | 보건교사 | 101 | 0 |
34.7%
|
4 | 영양교사 | 0 | 0 |
0%
|
5 | 부모 | 3 | 0 |
1%
|
6 | 활동보조인 | 12 | 0 |
4.1%
|
7 | 치료사 | 0 | 0 |
0%
|
8 | 기타 | 3 | 0 |
1%
|
9 | 무응답 | 49 | 0 |
16.8%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70 | 0 |
24.1%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17 | 0 |
5.8%
|
3 | 보건교사 | 95 | 0 |
32.6%
|
4 | 영양교사 | 2 | 0 |
0.7%
|
5 | 부모 | 13 | 0 |
4.5%
|
6 | 활동보조인 | 25 | 0 |
8.6%
|
7 | 치료사 | 2 | 0 |
0.7%
|
8 | 기타 | 17 | 0 |
5.8%
|
9 | 무응답 | 50 | 0 |
1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77 | 0 |
26.5%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148 | 0 |
50.9%
|
3 | 보건교사 | 2 | 0 |
0.7%
|
4 | 영양교사 | 1 | 0 |
0.3%
|
5 | 부모 | 0 | 0 |
0%
|
6 | 활동보조인 | 8 | 0 |
2.7%
|
7 | 치료사 | 0 | 0 |
0%
|
8 | 기타 | 7 | 0 |
2.4%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230 | 0 |
79%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4 | 0 |
1.4%
|
3 | 보건교사 | 0 | 0 |
0%
|
4 | 영양교사 | 1 | 0 |
0.3%
|
5 | 부모 | 0 | 0 |
0%
|
6 | 활동보조인 | 0 | 0 |
0%
|
7 | 치료사 | 3 | 0 |
1%
|
8 | 기타 | 3 | 0 |
1%
|
9 | 무응답 | 50 | 0 |
1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60 | 0 |
20.6%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3 | 0 |
1%
|
3 | 보건교사 | 2 | 0 |
0.7%
|
4 | 영양교사 | 0 | 0 |
0%
|
5 | 부모 | 4 | 0 |
1.4%
|
6 | 활동보조인 | 1 | 0 |
0.3%
|
7 | 치료사 | 144 | 0 |
49.5%
|
8 | 기타 | 21 | 0 |
7.2%
|
9 | 무응답 | 56 | 0 |
19.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30 | 0 |
10.3%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25 | 0 |
8.6%
|
3 | 보건교사 | 7 | 0 |
2.4%
|
4 | 영양교사 | 139 | 0 |
47.8%
|
5 | 부모 | 18 | 0 |
6.2%
|
6 | 활동보조인 | 16 | 0 |
5.5%
|
7 | 치료사 | 1 | 0 |
0.3%
|
8 | 기타 | 7 | 0 |
2.4%
|
9 | 무응답 | 48 | 0 |
16.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81 | 0 |
27.8%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69 | 0 |
23.7%
|
3 | 보건교사 | 6 | 0 |
2.1%
|
4 | 영양교사 | 16 | 0 |
5.5%
|
5 | 부모 | 22 | 0 |
7.6%
|
6 | 활동보조인 | 29 | 0 |
10%
|
7 | 치료사 | 1 | 0 |
0.3%
|
8 | 기타 | 13 | 0 |
4.5%
|
9 | 무응답 | 54 | 0 |
18.6%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50 | 0 |
17.2%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9 | 0 |
3.1%
|
3 | 보건교사 | 133 | 0 |
45.7%
|
4 | 영양교사 | 1 | 0 |
0.3%
|
5 | 부모 | 18 | 0 |
6.2%
|
6 | 활동보조인 | 16 | 0 |
5.5%
|
7 | 치료사 | 5 | 0 |
1.7%
|
8 | 기타 | 9 | 0 |
3.1%
|
9 | 무응답 | 50 | 0 |
1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20 | 0 |
6.9%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17 | 0 |
5.8%
|
3 | 보건교사 | 108 | 0 |
37.1%
|
4 | 영양교사 | 2 | 0 |
0.7%
|
5 | 부모 | 20 | 0 |
6.9%
|
6 | 활동보조인 | 31 | 0 |
10.7%
|
7 | 치료사 | 16 | 0 |
5.5%
|
8 | 기타 | 25 | 0 |
8.6%
|
9 | 무응답 | 52 | 0 |
17.9%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26 | 0 |
8.9%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182 | 0 |
62.5%
|
3 | 보건교사 | 0 | 0 |
0%
|
4 | 영양교사 | 0 | 0 |
0%
|
5 | 부모 | 3 | 0 |
1%
|
6 | 활동보조인 | 19 | 0 |
6.5%
|
7 | 치료사 | 1 | 0 |
0.3%
|
8 | 기타 | 10 | 0 |
3.4%
|
9 | 무응답 | 50 | 0 |
17.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202 | 0 |
69.4%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6 | 0 |
2.1%
|
3 | 보건교사 | 0 | 0 |
0%
|
4 | 영양교사 | 0 | 0 |
0%
|
5 | 부모 | 3 | 0 |
1%
|
6 | 활동보조인 | 3 | 0 |
1%
|
7 | 치료사 | 19 | 0 |
6.5%
|
8 | 기타 | 7 | 0 |
2.4%
|
9 | 무응답 | 51 | 0 |
17.5%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특수교사 | 30 | 0 |
10.3%
|
2 | 특수교육보조인력 | 2 | 0 |
0.7%
|
3 | 보건교사 | 1 | 0 |
0.3%
|
4 | 영양교사 | 0 | 0 |
0%
|
5 | 부모 | 4 | 0 |
1.4%
|
6 | 활동보조인 | 1 | 0 |
0.3%
|
7 | 치료사 | 186 | 0 |
63.9%
|
8 | 기타 | 14 | 0 |
4.8%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3-1:영양사, 13-6:보완대체의사소통 전문 공학사 | 1 | 0 |
3.6%
|
- | 1~5는 학생에 따라 교사, 학부모, 활동보조인, 지원인력/ 7은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외부 치료기관 이용 | 1 | 0 |
3.6%
|
- | 1인 전담역할을 불가능하므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 1 | 0 |
3.6%
|
- | 2.보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행함. 5. 교사,특수교육보조원, 활동지원인 등이 함께 실행하며 학생의 개별화계획에 따라 특수교사가 주도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위생처리라면 보조인력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함. 7. 현재의 외부 치료사가 아닌 학교에 소속된 전 | 1 | 0 |
3.6%
|
- | 2번 기타의 경우 학생에 따라 교사와 보건교사, 활동보조인이 지원함. 5번 기타의 경우 중도중복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인력 혼자 신변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함께 신변처리를 함. | 1 | 0 |
3.6%
|
- | 2번 항목 :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보조인이 함께함. | 1 | 0 |
3.6%
|
- | 2번 항목에 대해서 특수교사의 식사지도하에 일대일학생의 섭식지원은 활동보조원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3번 항목은 보건교사 이외의 전문인력(간호사 혹은 의사)의 교내 상주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됨. | 1 | 0 |
3.6%
|
- | 2번,4번 문항은 특수교사,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활동보조인이 경우따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내에서의 의료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 1 | 0 |
3.6%
|
- | 6번은 보조공학사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1 | 0 |
3.6%
|
- | 건강상 집중 케어가 필요한 학생은 우선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함. | 1 | 0 |
3.6%
|
- | 교사와 치료사 | 1 | 0 |
3.6%
|
- | 기타는 상시 누구나 지원해야함 | 1 | 0 |
3.6%
|
- | 담임교사와 담당교사(영양사,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개별서비스를 제공함. | 1 | 0 |
3.6%
|
- | 물리치료,작업치료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음 | 1 | 0 |
3.6%
|
- | 병원 | 1 | 0 |
3.6%
|
- | 식사지도, 개인위생관리 등은 특수교사의 지도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지원함. | 1 | 0 |
3.6%
|
- | 외부기관 치료센터, 병원 등 | 1 | 0 |
3.6%
|
- | 위루관 식사지원, 가래흡인, 도뇨관 처리 등은 부모(활동보조인)이 함 | 1 | 0 |
3.6%
|
- | 의료인 | 1 | 0 |
3.6%
|
- | 일반식, 유동식-학교 경관영양-활동보조인 | 1 | 0 |
3.6%
|
- | 일반식과 유동식은 영양교사가 제공하고 식사지원과 섭식지원은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이 지원함. 신변처리와 관련된 것 또한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이 지원함. 경관급식과 도뇨관, 호흡기, 욕창관리 등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누 | 1 | 0 |
3.6%
|
- | 일반적인 지원은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보조원과 활동보조인이 실시하며 전문적 의료 서비스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 1 | 0 |
3.6%
|
- | 죽을 먹는 섭식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사가 억지로 밥을 먹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여러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1 | 0 |
3.6%
|
- | 지역사회 치료지원 인증기관 | 1 | 0 |
3.6%
|
- | 치료지원비 제공으로 외부기관에서 진료 | 1 | 0 |
3.6%
|
- |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인력, 활동보조인, 부모 모두 실시하고 있음 | 1 | 0 |
3.6%
|
- | 학교내 치료는 제공하지 않음 | 1 | 0 |
3.6%
|
- |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보건교사의 직무에 명시된 의료행위와 거리가 멀고 보건교사의 의료행위와 의료법상의료인이 할수 있는 의료행위와 법적인 차이가 있고 개별학생별처치가 다 다르고 질병의 예방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우려 | 1 | 0 |
3.6%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가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활동에 필요한 치료적인 접근은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33.3%
|
- | 가 있기때문에 합법적인 의료기관내에서 전문의료인이 처치하는 것이 맞다고 봄 | 1 | 0 |
33.3%
|
- | 문가가 필요함. | 1 | 0 |
33.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 | 1 | 0 |
1%
|
- | . | 2 | 0 |
2.1%
|
- | 1. 식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배치된 교실의 경우 특수교사와 보조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2.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적 지식이 없는 특수교사가 의료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적합함. | 1 | 0 |
1%
|
- | 1.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 지원인력 추가 배치 2. 의료 및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 구축 3.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에 의료 임상경험 보건교사의 필수 배치와 교의 지원 4. 의료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청 수준의 책임 보호제도(변호사 및 | 3 | 0 |
3.1%
|
- | 1.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이 섭식을 할 경우 1대 1로 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 한 명의 식사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교사가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의 식사 지원을 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어려움. 활동보조인이 학교 중식지도에 선배치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 | 1 | 0 |
1%
|
- | 1. 중증, 중복장애 학교는 교사 및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휠체어 학생이 1명이 있으면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는 한반에 4~5명씩 있는 실정에 무슨 교육을 행하겠습니까? 2. 중증, 중복장애 특수학교의 급당 인원을 대폭 낮춰주십니다 | 1 | 0 |
1%
|
- | 1.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생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장치와 의료적 지원서비스를 국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2. 의료적 처치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는 보건 교사 배치와 물리, 작업 등의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의 제도의 도입과 지원 3. 보완대체의사소통 | 1 | 0 |
1%
|
- | 13. 항목 1~7의 경우 3,7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수교사, 보조인력, 활동보조, 그외 다수의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위항목의 주된 실행자를 묻는 의도와 누가 되어야한다고 묻는 의도의 항목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항목이며 모두가 노력하는 상 | 1 | 0 |
1%
|
- | 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칫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조치,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이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더더욱 중요함. | 1 | 0 |
1%
|
- | 2번의 경우, 모든 교사, 보조인력이 함께 하지만 인력이 부족함. 부모나 활동보조원이 필요함. | 1 | 0 |
1%
|
- | ㅇ | 1 | 0 |
1%
|
- | 건강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문제 해결 방안 요구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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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학교 교육보다는 병원학급이나 순회교육으로 지원되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현재 부모가 거부하고 학교 출석할 경우 특수교사는 별일 없기만을 기도한다. 교육권, 인권, 교권보다 중요한건 아동의 생존권 아닐까 싶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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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쪽의 문제가 심각한 학생은 의료진에 의한 의학적 조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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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구조상 편의시설이 정비되어지지 않은 특수학교에 중도중복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학급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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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급식 및 도뇨관, 호흡기 조작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활동보조인의 협조가 필요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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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급식지원, 가래흡인, 도뇨관 처리, 호흡기 조작등은 의료적 처치이므로 학교에서 실시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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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영양, 특별 약물관리 및 건강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추가 배치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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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보조기기가 매우 부족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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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와 보조인력이 지원할 수 없는 의료영역 관련 처치를 위한 전문지원인이 필요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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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남.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이 현존하나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 다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음. 특히 현장학습에 있어 제약이 많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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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영역과 돌봄의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학교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조사를 빠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학생들 몇이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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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이나 훈련이 불가능한 보호,요양 수준의 중증학생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 및 장소 등 지원체계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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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바우처활동을 학부모가 적극 이용하여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 및 교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도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의 섭식이나 신변처리는 활동바우처를 이용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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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절개관 가래흡인및 경관영양등의 요구가 증가하나 이를 개별학생별 처치횟수,시간,상황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보건교사 1인이 업무 외에 이를 모두 감당할수도 없으며 학생의 안전에 오히려 큰위협이 되리라 봅니다.하여 이런 처치를 필요로하는 학생은 순회교육및 병원학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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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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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을 받는 친구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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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사와 치료사의 역할 및 역량강화 필요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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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인력 증원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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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3 | 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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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학부모 의견 반영으로 잘 되고 있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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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을 확대하여 여러 형태의 활동 보조 인력들을 투입해야한다. 어떤 일의 주체가 지금 제시된 교사 보조원 치료사 부모 활보가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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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부 특수학교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을 학급구성에 포함을 시켜 활동하는데 정서, 지적장애 등 여러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 중증 중복 장애학생이 있는 반은 지원인력이 1:1로 한명의 보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물리치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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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적인 행위는 의사에게, 치료는 치료사에게 섭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활동보조인이나 부모등 학생의 상태를 가장 잘아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 모든것을 학교에서 또는 담임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큼. 교사는 학생의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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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병원학교 및 전문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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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과 실제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동적인 편이나 학습에서의 성취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교사의 도움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적절한가 의심됩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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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중일지라도 중증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에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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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반적인 시설과 관련 지원이 부족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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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인 지원방향으로,각,분야별 전문적인 담당 및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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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지 내용 중에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지체 및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은 학교에 데리고 있는 동안 보호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루술이나 가래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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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의 지체장애아동 시설(예; 군포 양지의 집)처럼 보건교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치료사와 영양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유치원과 같이 양말을 벗고 다닐 수 있는 방 형태) 개선과 자세교정의자(피더시트)와 보조기기 제공이 필요함. 아직도 특수교육 현장은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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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중복 장애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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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이 다니는특수학교의 경우 식사관리, 건강관리,위생관리, 이동보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확충되었으면합니다. 특수교사가 식사관리,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체력적으로 벅찹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삶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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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지체장애학생들이 다수인 지체장애 학교는 위 설문의 내용 중 의료적인 위험과 처치 등이 따르는 위루관 섭취, 특별유동식 섭취, 심한 간질발작 처치, 호흡기 조작 등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배치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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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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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죽복장애 학생의 경우 대부분 기본적인 신변처리나 이동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처리할 사람이 필요함. 해당 학생의 지원으로 다른 학생들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도 많고 지원하는 사람이 학생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근력도 필요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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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은 학교에서 실시함이 마땅하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 치료 등을 교사에게 떠넘기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지,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는 마땅히 전문가인 치료기관 및 치료전문 인력이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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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및 의료적인 처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지원이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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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은 아주 특별한 건강관리 지원대책 및 교육 지원(공학, 보조기기 등)이 필요하며 전문지원인력 또한 많이 필요함. 이에 반해 중증 장애학생의 지역별 분포나 학생 수용(학생 발생 빈도수) 계획 마련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한 정책 마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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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는 의료적인 활동이 많고 1:1로 지원해야 하므로 현재 활동보조인 제도를 활용하고 교육지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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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지원이 학교내에서 필요하나 현재 보건 교사 혼자 의료지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 특수교사는 의료지식을 배우지 않았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가 의료지원까지 하는 것은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소지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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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자재가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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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 학생의 약투여, 의료적 조치 등이 교사에게 책임지워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현재 법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약 복용지도, 인슐린 주사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에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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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아동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일 때는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결정만으로 순회교육을 결정하지 않고 학교의 관계자에게도 순회교육 결정권을 함께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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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 장애학생인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인원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 지원이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중고등부로 갈수록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이유로 6~7명인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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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져 그곳에서 의사, 간호사, 치료사들, 교사들이 함께 학생들의 교육과 치료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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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의료, 영양, 건강 관리에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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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의미있는 수업참여와 일상생활 기능향상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 조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현재 한반에 중증중복장애학생이 4~5명씩 있어 교육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수교사는 '교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사의 자존감 또한 낮아지고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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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경우 학급 학생 6명이상은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반 같은 경우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이 4명입니다. 이동 및 개별교육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증장애학생이 포함된 경우, 학생의 교육권리 및 특수교사와 지도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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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국가수준에 중증중복학생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이 꼭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현재 학년제의 체제로는 그런 중도중복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움. 학교의 상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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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사는 현재 학생들의 식사지도를 하고 있기 보다는 한 학생의 섭식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바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섭식지원을 받고 있음. 학생들의 섭식패턴과 좋아하는 음식, 주의점 등 기초정보가 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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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중복장애 학생이 지적장애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겅우 지체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지체장애학생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지적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권은 제한을 받게되어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장소 선정시어 제한을 받게된다.지체중복장애 학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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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인력 배치 필요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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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가 우선인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체학교 설립을 통해 현재 대부분 지적장애학교 교육기관으로 개교한 특수학교의 시설(화재등 대피시설의 열악 등),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증 지체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살핌, 교육기회의 부족, 정서 과잉행동 학생으로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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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교육의 폐지로 인한 학교현장에서 학생복지에 어려움이 있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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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약지도, 경관영양, 도뇨관 처리 등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해 보건교사 배치 증가가 필요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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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 교육활동을 할 권리가 점점 배제당하고 학생들의 보육교사로 전락하는 형편임, 학생들의 교육 이외의 것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이 어렵다면 별도의 지원 인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가래흡인, 간질 등은 간호사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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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 중에서 치료 관련 자격 소지자(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치료 등)를 교과담당교사로 추가배정하여 중증.중복 장애학생의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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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가 섭식지원을 하는 것은 사고 시 책임에도 문제가 되며, 교사는 식사지도(편식이나 자세 등)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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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사도 아닙니다. 특수교사는 학생 개별화 요구에 따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임용시험을 쳐서 사랑과 애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학교는 의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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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사에게 식사지원부터 신변처리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 상황에 모든 것을 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변 처리와 식사 지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 실무원을 두었는데 자신의 일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상황에서 교사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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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배치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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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안에 의사를 두어 비상시에 약물처방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발작으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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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야할 학생들까지 부모의 요구에 의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 동안 또 중증장애 학생들이 하교 할 때까지 항상 숨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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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섭식지도를 하고 직접 먹이는 행동 및 경관영양 등은 활동보조인 또는 부모가 하였으면하고 가벼운 투약지도는 학부모의 의뢰에 의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위의 4항과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인 또는 부모가 처치바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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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지원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의료적인지원은 별도의 전문가가 실시하여야함. 이를 논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육기관의 시설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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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사가 필요하며,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특수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과중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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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현장에서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의 법정인원수를 지켜야 가능함. 또한 학교의 시설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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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을 교사가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섭식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학생은 부모나 교육을 받은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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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 내에서 학생의 교육활동, 건강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총 책임자는 담임교사 즉, 특수교사가 되어야 하나 식사 지원 등의 경우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가래흡인, 호흡기 조작의 개인 건강과 관련된 지원은 담임교사의 인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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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생활에 있어 대부분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특수교사가 주된 역할을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위루관 섭식, 석션 등과 같은 의료적이며 안전상 위험부담이 있는 처치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수교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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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그에 따른 학생 수에 따라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함께 학생 섭식지원, 개인위생관리를 함께 하고 있음. 13번의 4번 건광관리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그에 따른 처치가 필요하므로 특수학교에서 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이는 보호자가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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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다르고 중상이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활동이 전문적 의료 지원과 더불어 진행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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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교재교구 및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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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치료지원'을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치료의 공간이 아니며, 중증장애학생이 한반에 4명 이상있는 학급의 경우에는 신변처리와 식사지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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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건강문제까지 특수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활동보조인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
|
- | 현재 (유:4, 초/중:6, 고7) 형태로 반별 인원이 형성 되어 있는데, 교사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반별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위험의 요소들이 있으며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 및 급식 지도시 많이 어렵습니다. 지체를 포함하는 중증장애 학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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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병원학교 보다 개선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한 병원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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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순회교사로 중증중복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학교에 출석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중증.중복 장애 학생을 제대로 케어,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및 교육시설이 부족함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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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조작, 가래흡인 등 의료적 관련 서비스를 학교(교사)가 지원하는 부분은 학생의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이 부분은 교육적 접근보다 의료서비스로 접근하여 해결되길 바란다. 간혹 부모님이료적 용어사용 할 때 교사가 이해를 못하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며 교육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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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인 활용방안에 대한 메뉴얼 필요 즉 학생의 신변처리, 식사지도, 이동, 교육활동 보조까지 활동보조인을 활용하는 대책 필요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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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소병 및 심각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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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의 경우 4명까지를 1학급으로 해도 힘듭니다. 3. 공격행동이 심한 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세요. 교사들이 폭행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우린 매일 맞고 | 1 | 0 |
2.9%
|
- | 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는 보건 교사 외 의료지원이 필요합니다. | 1 | 0 |
2.9%
|
- | 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이 옳다고 보며 전문적인 처치는 의료기관에서만 전문의료인이 처치하는 것이 맞다고 봄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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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펼치지 못하니 자괴감또한 듭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 1명과 지적장애 1명은 동일한 수가 아닙니다.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 1 | 0 |
2.9%
|
-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필요.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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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컨설턴트의 양성과 학교 지원 4. 교육활동으로서의 물리, 작업 치료 등의 요소들이 반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제도 마련 | 1 | 0 |
2.9%
|
- | 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의 지체장애학생들을 돌보는 데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2.9%
|
- |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1 | 0 |
2.9%
|
- | 등 배치, 식사보조 및 신변처리는 활동보조인 배치 등 | 1 | 0 |
2.9%
|
- | 련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스템(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각함. | 1 | 0 |
2.9%
|
- | 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사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가 모든 것을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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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가 들리고 있는지, 뇌전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학교에서 교사가 아니라 병원의 간병인이 된 것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신변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학생들 6명과 함께, 일과중 반 이상은 대소변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 1 | 0 |
2.9%
|
- | 법정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는 자격있는 상근 보조인력이 필요함.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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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시행해야 함.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경우 본교는 치료사가 1명이라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영역도 제한적임. 따라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 지원과 예산이 필요함. 더불어 특수학교의 인력은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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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의 안전 무담보의 문제점이 상당함.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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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에 대한 문제 등) 5. 의사, 치료사, 간호사 등의 학생 건강과 재활 관련 서비스 가능자의 군복무자를 학교 우선 배치 | 3 | 0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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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가 이와 같은 처치를 계속 해야만한다면 그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법적 근거(보건교사의 경우 학생 의료적 처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 경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련이 필요함.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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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들의 경우는 최대 4명으로 반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틸팅테이블을 비롯한 기립훈련 기기 등 지체학생들에게 맞는 보조공학들과 훈련 기구들을 위한 예산편성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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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은 지체장애특수학교에서 전문적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쳐장애 특수 학교를 더 신설해야한다. 그리고 식사나 투약 신변처리 지원을 도울수 있는 인력을 지체장애학교에 별도 배치하는것이 필요하다.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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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처리와 식사지도를 보조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함께 해야합니다. 수업과 신변, 식사를 하는 현 상황에서도 담임과 부담임, 지원인력 만으로는 특별실 이동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치료지원까지 학교와 교사가 떠맡게 된다면 수업의 양과 질이 떨어 | 1 | 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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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해 보임. (활동보조인을 가정에서만 지원 받거나 활동보조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중등 중복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지원은 의료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여 지원하는 방책이 필요해 보임. 매년 담당 학생이 변하는 학교 상황에서 의료적인 지식과 경험이 | 1 | 0 |
2.9%
|
- | 의 임무를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교사가 보완대체의사소통 등과 같은 학생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나 내용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하기를 바라며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하중이 매우 크고, | 1 | 0 |
2.9%
|
- | 의 적절한 교육적 접근을 위해 학급당 인원을 4명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2.9%
|
- | 의 질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인력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더욱 보강 및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연수를 필수적으로 받게해야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가 많이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보 | 1 | 0 |
2.9%
|
- | 인력부족으로 한아이의 배설물 처리하느라 다른 아이들이 방치되는 현실임. 특수교육지도사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으나 지원되는 시간은 한정적이며, 수많은 업무(잡무?)들과 계속되는 행사나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준비와 전후관리 및 청소 등등 여러 일들을 교사가 | 1 | 0 |
2.9%
|
- | 적 신뢰도까지 영향이 있을 때 교사로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련의 서비스를 학교(사)가 담당하는 현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교), 의료(병원), 사회(복지)서비 | 1 | 0 |
2.9%
|
- | 지 아래 개별 학생의 지원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학급의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 및 신변 처리 등을 담임교사와 학교 내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담당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개별 학생 요구에 맞는 기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학생의 | 1 | 0 |
2.9%
|
- | 해야합니다. 치료를 특수학교로 떠넘기지 말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 | 0 |
2.9%
|
- | 행위를 하는 기관도 장소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순회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 학생의 활동,건강을 보조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명칭받은 활동보조인이 학교에서 함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에 치료지원 및 치료사가 들어온 | 1 | 0 |
2.9%
|
- | 혀 없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 식사지도는 특수교사가 담당하여 학급 학생들 전체를 지도하여야 하며 이 지도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인 학생들의 섭식지원을 담당하여 즐겁고 행복한 식사시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 1 | 0 |
2.9%
|
- | 황에 맞게 무학년제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 바람. | 1 | 0 |
2.9%
|
- | 황에서 일의 책임소재를 갈라 서로에게 일을 떠맡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 1 | 0 |
2.9%
|
- | 흡입, 호흡기 착용 학생은 학교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 교사나 의료 처치 기술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장애가 심한 학생은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에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 1 | 0 |
2.9%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공격성 있는 학생에게는 맞기도 하며 생활했습니다.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방법은 병원학교, 순회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애 부모님들은 학교에 중증 장애 학생을 보내고 모든 것을 학교 책임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 1 | 0 |
9.1%
|
- | 늘 부족한 형편이므로 력지원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이 필요함 | 1 | 0 |
9.1%
|
- | 다면 특수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들은 왜 생각지도 설문하지도 않습니까. 치료지원 및 치료활동은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해야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혼합시키지 마세요. 그 일례로 전국 일반학교에 있는 당뇨 환 | 1 | 0 |
9.1%
|
- | 다칩니다. 그래도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1급 1명과 중증중복장애 1급 학생 1명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둘은 동일한 수치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 0 |
9.1%
|
- | 스 등의 영역을 구분하여 통합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 1 | 0 |
9.1%
|
- | 이는 교사에게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 1 | 0 |
9.1%
|
- | 입니다. 중증중복장애가 다니는 특수학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정학교로 정하여 다양한 컨설팅이 이루어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 0 |
9.1%
|
- | 지며, 교사와 지원인력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교사가 치료에 관련된 교육을 받더라도 전문 의료인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교사가 치료지원을 하는 동안 다른 학생을 돌볼 수 없어 타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혹 | 1 | 0 |
9.1%
|
- | 필요에 맞게 기기사용에 숙달되어야 하는데 모든 학생을 위한 다양한 기기의 사용을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인력은 의료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 1 | 0 |
9.1%
|
-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교사가 맡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 생각됨. | 1 | 0 |
9.1%
|
- | 혼자서 쩔쩔매면서 하는 편임. 이런 현실에서 도와주는 지원인력들도 함께 고생하지만 교사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음. 인력(교사)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경기도교육청에서 7명의 수업 정원이 차야 교내 방과후교실 반이 개설된 | 1 | 0 |
9.1%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다고 하여 다음학기부터 장애유아 7명(두학급을 합친 인원,장애영유아와 지체장애유아 포함)이 수업을 하게되는데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지원해주는데로 운영하는 현실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권문제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 1 | 0 |
25%
|
- | 시 다른 학생에게 문제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 집니다. 실제로 한 중도중복 학생의 신변처리를 하는 도중 다른 중도중복 학생이 발작을 일으킨 경우를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중도중복학생들이 퇴행되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급당 인 | 1 | 0 |
25%
|
- | 있는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학교현장에 직접와서 하루만이라도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 인권위에서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특수교사의 교사로서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정책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25%
|
- | 자 학생들의 건강은 왜 챙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특수학교만 치료를 교육과 혼합시킵니까. 특수학교의 교육도 엄연한 교육입니다. | 1 | 0 |
25%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병원이나 순회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증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부모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 1 | 0 |
33.3%
|
- | 원이 더 줄어야 합니다. 치료지원은 전문 의료인에게, 학교는 소수의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0 |
33.3%
|
- | 함.) 도움받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팔이 아파서 무거운것을 못든다고 하고, 여자유아들의 경우 복무요원들의 도움을 받기에 불편한 점들이 내재되어 있음. 지도사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월급을 훨씬 적게받기 때문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 1 | 0 |
33.3%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특수교사 1명당 유아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대일로 붙들어도 팔,다리, 머리 수술등으로 인한 대소변 훈련 문제 등..으로 힘든 아이, 잘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 아이들이 있음. 한학급에 휠체어 2대를 밀면서 걷는 장애아이들을 잡아야 하는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일이 아직도 자주 있음. 지원인력이 없어서 산책활동은 물론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못함. 사실 걷는아이만 4명인 반에서 바로 옆반 휠체어 4대인 반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를 바라는게 웃긴 얘기 겠지요.. 앉아만 있고, 기저귀 하루에 한번씩 갈아주는데 뭐가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어렵냐고 쉽지 라고 말하는 동료교사가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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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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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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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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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3 | 0 |
1%
|
9 | 무응답 | 54 | 0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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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20 | 0 |
75.6%
|
2 | 가끔 있는 편(1-2회) | 16 | 0 |
5.5%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 | 0 |
0.3%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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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32 | 0 |
79.7%
|
2 | 가끔 있는 편(1-2회) | 5 | 0 |
1.7%
|
3 | 자주 있는 편(3-4회) | 0 | 0 |
0%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 | 0 |
0.3%
|
9 | 무응답 | 53 | 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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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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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끔 있는 편(1-2회) | 3 | 0 |
1%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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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 | 0 |
0.3%
|
9 | 무응답 | 53 | 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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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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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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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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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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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끔 있는 편(1-2회) | 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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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주 있는 편(3-4회)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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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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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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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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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28 | 0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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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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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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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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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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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혀 없음(0회) | 2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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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끔 있는 편(1-2회) | 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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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주 있는 편(3-4회)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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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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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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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28 | 0 |
78.4%
|
2 | 가끔 있는 편(1-2회) | 8 | 0 |
2.7%
|
3 | 자주 있는 편(3-4회)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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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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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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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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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1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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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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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주 있는 편(3-4회)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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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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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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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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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18 | 0 |
74.9%
|
2 | 가끔 있는 편(1-2회) | 16 | 0 |
5.5%
|
3 | 자주 있는 편(3-4회) | 3 | 0 |
1%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 | 0 |
0.3%
|
9 | 무응답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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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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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혀 없음(0회) | 219 | 0 |
75.3%
|
2 | 가끔 있는 편(1-2회) | 18 | 0 |
6.2%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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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0 | 0 |
79%
|
2 | 가끔 있는 편(1-2회) | 7 | 0 |
2.4%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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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2 | 0 |
79.7%
|
2 | 가끔 있는 편(1-2회) | 4 | 0 |
1.4%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1 | 0 |
0.3%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3 | 0 |
80.1%
|
2 | 가끔 있는 편(1-2회) | 4 | 0 |
1.4%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6 | 0 |
81.1%
|
2 | 가끔 있는 편(1-2회) | 1 | 0 |
0.3%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6 | 0 |
81.1%
|
2 | 가끔 있는 편(1-2회) | 1 | 0 |
0.3%
|
3 | 자주 있는 편(3-4회) | 1 | 0 |
0.3%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30 | 0 |
79%
|
2 | 가끔 있는 편(1-2회) | 6 | 0 |
2.1%
|
3 | 자주 있는 편(3-4회) | 2 | 0 |
0.7%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1 | 전혀 없음(0회) | 229 | 0 |
78.7%
|
2 | 가끔 있는 편(1-2회) | 7 | 0 |
2.4%
|
3 | 자주 있는 편(3-4회) | 2 | 0 |
0.7%
|
4 | 매우 자주 있는 편(5회 이상) | 0 | 0 |
0%
|
9 | 무응답 | 53 | 0 |
18.2%
|
This variable is numeric
Value | Label | N | WN | |
---|---|---|---|---|
- | 1.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 지원인력 추가 배치 2. 의료 및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 구축 3.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에 의료 임상경험 보건교사의 필수 배치와 교의 지원 4. 의료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청 수준의 책임 보호제도(변호사 및 | 2 | 0 |
2.7%
|
- |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교육행정 및 지원대책 | 1 | 0 |
1.4%
|
- | 교사가 학생들의 신변처리나 섭식을 직접 개인별로 실행하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교사는 공정하게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역할이 필요 실행은 활동보조인이나 보조원과 협력하여 학생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인력 수급과 | 1 | 0 |
1.4%
|
- | 교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실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사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 좋은 교육을 원 | 1 | 0 |
1.4%
|
- | 급 당 인원의 과다. 중증장애학생 1명의 신변처리를 위해서는 2-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도중복 학생이 한 학급에 4명 이상인 경우 신변처리와 식사지도로 하루 일과가 다 갑니다. 특수교사를 늘려 급당 인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1 | 0 |
1.4%
|
- | 기본교육과정이 큰 의미가 없어요. 중도중복 교육과정이 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등 교육자료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 1 | 0 |
1.4%
|
- | 보조기기 공급 | 1 | 0 |
1.4%
|
- | 보조인력 확보 | 1 | 0 |
1.4%
|
- | 보조인력이 부족합니다. 중증중복학생의 특성상 일과 중 생활과 관련해 손이 필요한 부분(착탈의, 신변처리, 우유급식 등)이 많은데 공익요원으로는 부족하고 학급 당 한 명의 실무사가 필요합니다. | 1 | 0 |
1.4%
|
- | 수준별 교육과정 수립 및 중증 중복 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조절 | 1 | 0 |
1.4%
|
- | 시설면에서 이학생들을 위한 열악함. 또한 문제행동이 많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다른 문제행동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현저히 부족함. 더욱이 기타의 다양한 치료교육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들이 최근 급속 | 1 | 0 |
1.4%
|
- | 시설의 열악함(중도장애학생용책상.터치스크린등 부재)으로 보다나은 지원을 받지못함. 특히 특수학교 학급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재교구 구입의 어려움. | 1 | 0 |
1.4%
|
- | 시설적 지원적 어려움 | 1 | 0 |
1.4%
|
- |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학급당 인원을 4명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 1 | 0 |
1.4%
|
- | 없음 | 1 | 0 |
1.4%
|
- | 요양보호 수준의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져갑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케어만 해도 되는 건지...내가 특수교사인지 요양보호사인지...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1 | 0 |
1.4%
|
- | 의료 서비스 제공 | 1 | 0 |
1.4%
|
- | 의료적 지원이 부족하여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1 | 0 |
1.4%
|
- | 의사소통에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에의 어려움 | 1 | 0 |
1.4%
|
- | 이동 및 과잉 공격행동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확보 | 1 | 0 |
1.4%
|
- | 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개별화 교육지원의 차원에서 모두 학교에서 갖추기엔 항상 어려움이 발생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1.4%
|
- | 장애 종별로 나뉜 특수학교를 사각지대없이 설치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4%
|
- |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소규모의 특수학교가 적어도 시 단위로 설립되면 좋겠다. | 1 | 0 |
1.4%
|
- | 정서장애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으로 근무하는데 중증중복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이 장애종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 1 | 0 |
1.4%
|
- | 정신지체 1급 1명과 중증중복장애 1급 학생 1명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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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후 사회로 전환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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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환경이 여락한것이 실정이 교육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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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장애학생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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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졸업 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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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중증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체화, 관련 교재 교구 개발과 보급의 미비점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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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학생을 위한 치료시설이 학교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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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교육권을 위해 아이패드등과 같은 교육기자재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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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한 개이상의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다양한 시설 및 인력 지원이 확충되어야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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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학생의 경우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여야하나 추가교사배치가 어렵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현실에서는 중증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다. | 1 | 0 |
1.4%
|
- | 중증, 중복의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일반의 정책을 적용하지 말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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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들 중 건강상 문제가 심한 학생은 의학적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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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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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필요한 기자개가 많고 고가이므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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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교 및 교사가 아닌 같은 중증, 중복장애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건 공격행동이 심한 아이가 속해 있는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가장 침해를 받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폭행을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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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인 학생 상태를 고려한 학교 배치가 필요함-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 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 기회와 장애를 고려한 병원학교 확대 설치가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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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학생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기기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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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학생들이 지원해야할 게 많으므로 학급 당 인원수를 좀 줄여서 특수교사들이 적절한 학생의 지원과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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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학생에게 교과학습활동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경직을 풀수 있는 치료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치료활동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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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 장애학생에게 의미있는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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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자신의 교육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모두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교육정책과 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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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들 중에도 장애정도에 따라 의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교사가 판단하여 제공해야하는 경우도 많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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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은 교실에 있는 다른 경도장애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진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실정입니다. 따라 심한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은 소리 자극밖에 못받는 상황.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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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교재교구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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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지원 및 제공하기 위한 인력, 프로그램, 교재교구가 현저히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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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과 학교 생활에서 치료적 지원이 부족하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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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모든 교육권에 교사가 중심이 되어있음. 학부모및 주변 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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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대다수인 학교이더라도 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요구와 능력이 매우 차이가 크므로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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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증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를 위해서는 교실 당 인원 수가 많지 않아야 함. 활동 보조원과 특수교사 필요.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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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장애,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치료지원 제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함. 중증학생일수록 지원을 더 받기 힘든 상황이 생김.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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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에서 여러 장애와 천차만별인 수준의 장애학생을 한학급으로 편성해놓고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앉혀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쌓여갈 뿐더러 특수교사 나름의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 및 보조기기 지원, 지원인력 투입 등 시급한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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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장애의 종별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 학생 개별의 요구에 맞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싶으나 제도적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인적, 물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음. 중증중복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본이 되는 건강과 안전을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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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학생의 인권개선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대상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 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이 마트를 가면 어린 학생들이와서 쳐다보면서 이상한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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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생활 중 더 많은 지원(인적 지원, 물리적 지원 등)이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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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이 장애학생들의 법적 보호자들의 의견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실시되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권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의견도 중요하나 교육권과 관련하여(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결정함에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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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당 인원 5명 이내로 줄일 필요 있음(중학교 이상 급)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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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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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에 특수교사 혼자 모든것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힘듦, 반드시 보조인력 지원 필요함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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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 요구수준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도 학교에 나와서 건강관리 및 신변처리 등 병원수준의 간호역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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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신변처리 등 케어시간이 길고 힘들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움. 청소나 위생 모든 것을 담임교사 혼자 감당하기 체력적으로 어려움.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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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간의 개인차가 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부모의 사정(건강, 집안사정)으로 수업결손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일반학교 기준으로 파악하는 교육권, 인권관련 조사 내용이 맞지않는 부분이 많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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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수 확보 및 남자보조인력의 필요.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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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능력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부모들의 민원에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만 지원을 하면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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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신변처리시 여학생은 남교사가 신변처리를 하지 않지만 남학생이 많고, 남교사가 적어 여교사가 신변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특수교육보조인력이 매번 학생의 신변처리를 관리할수 없으니...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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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교육 활동은 학교 방향에 따라 지원해야 하나 개인적 부모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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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교육권이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학교에서 보살피고 교육하는 교사, 학교 여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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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요구가 아닌 보호자의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어린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느라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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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당 체크, 위루관 섭식, 가래 흡인 등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학생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이러한 업무(?)아닌 업무는 너무나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강 관련 지원은 교사가 아니라 의료 혹은 치료 쪽의 담당입니다.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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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지원의 경우 대부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가 여성이여서 여성이 남학생 지원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음. | 1 | 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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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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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이 요구됩니다!!!!!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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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므로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왜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하는지요?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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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하는 순간에도 다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행위가 부당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공격행동이 심한 학생들로부터 다른 생들을 지킬 수 있는 교사의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몸으로 떼우는 수 밖에요...;;;;;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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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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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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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에 대한 문제 등) 5. 의사, 치료사, 간호사 등의 학생 건강과 재활 관련 서비스 가능자의 군복무자를 학교 우선 배치 | 2 | 0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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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서) 학교 결정이 우선시 되는 법적이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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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등학교 급당 인원이 따라 지체학생 학급 인원 수를 똑같이 구성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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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니다. 학생의 치료를 낮병동을 이용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결정할 때도 의료진과 부모, 또는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부모와 의료진의 결정으로 학생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낮병동을 이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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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인의 역할에 대한 지침이 필요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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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 증가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치료교육적 지식이 현저히 부족함. 또한 이학생들을 화장실이나 기저귀 갈아 주기에 교사들의 체력적 한계 및 잦은 부상(디스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함. | 1 | 0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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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용하고, 교사에게는 결정사항만 통보가 됩니다. 양육권자인 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크고 교사는 아무 권한이 없지만...지나친 치료활동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중증중복장애학생과 가족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의 운영이 개인별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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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로 다 달라서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학업참여가 많아졌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활동하는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제공하면 수업활동이 더욱 원활할 것 같은데 지원을 하지 않으시는 학부모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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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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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많습니다. 제도상 짧은 시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사의 경우 동일 시간 대에 여러 인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보조인력이 매일 학생의 점심을 지원하는데 어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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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학생들이 편한 상태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다수의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개인 활동 보조인을 학교에서 짧은 시간만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면 좋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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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겠습니다. 또는 현장학습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님에게 현장학습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학습을 위하여 학생에게 일대일로 지원인력이 필요한 데 학교현장에 언제나 풍부한 일손이 있는 것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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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은 아닙니다. 더우기 교사 입장에서 처음 학교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중증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의 현장학습을 지원맡기는 것이 미덥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지만 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적절하게 학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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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외부활동 중에 네다섯명 학생들에 대하여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학습을 하는 동안 교사는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학생들은 즐겁게 불편함 없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모든 활동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시간이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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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어떻게 가는 지 모릅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힘드십니다.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우선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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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의 적절한 지원이 적실합니다. | 1 | 0 |
100%
|
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1. 보건 교사의 의료 임상 경험자의 학교(학급) 배치 2. 건강과 의료, 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의, 보건교사, 활동보조인(의료적인 처치가 가능한 자격자 등)을 배치하고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함. 3.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기준을 학급수에 둘 것이 아니라 학 | 1 | 0 |
1.6%
|
- | 1.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 지원인력 추가 배치 2. 의료 및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 구축 3. 중도중복장애 학교(학급)에 의료 임상경험 보건교사의 필수 배치와 교의 지원 4. 의료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청 수준의 책임 보호제도(변호사 및 | 2 | 0 |
3.2%
|
- | 각 학교에서 중증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금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한 인력부족이 없도록 교사를 배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것임. | 1 | 0 |
1.6%
|
- | 개별화교육위원회 개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확보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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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소중한 인격을 최대한을 보장하자 | 1 | 0 |
1.6%
|
- | 공격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얼마나 침해받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나, 이를 현재의 특수학교에 모두 밀어넣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몇 가지 개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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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종사자들의 정기적 교육 | 1 | 0 |
1.6%
|
- | 교권보호가 곧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연결됨을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바람. | 1 | 0 |
1.6%
|
- |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아이들과 요양보호가 가능한 아이들을 분류하여 순회학급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메뉴얼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한다고 모두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인력이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도 시설이 | 1 | 0 |
1.6%
|
- |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부터 중도·중복장애 학교 실무자들이 투입되었으면 함. | 1 | 0 |
1.6%
|
- | 교육과정의 편성을 학교장에게 자유롭게 주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특수목적학교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1 | 0 |
1.6%
|
- |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특수교사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학급은 휠체어 학생이 매우 많아 교사와 지원인력 1명만으로는 특별실이나 강당, 급식실 등을 이동할 수 없어 해당 수업 시간이 아닌 교사, 다른 지원인력, 다른 학급 교사 등 이곳 저곳에서 | 1 | 0 |
1.6%
|
- | 병원학교의 설립과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특별교육과정 제정(수업일수 축소 및 1일 운영시간 축소) 및 적정 학생수(1교사당 2명)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지원을 확대해야 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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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 활동 시 필요인력 배치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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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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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의 경우에는 100% 여교사, 여자 실무사가 신변처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여교사나 여자 실무사가 신변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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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사례들처럼 수준별 반편성과 학급 인원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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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소통 보조공학기기 사용 보편화 | 1 | 0 |
1.6%
|
- | 의사소통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가 좀더 발전적으로 보급이 필요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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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소통에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에의 어려움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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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성 및 참여기회 확대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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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이나 성취기준 중심의 학년제 체제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수업을 반드시 제공해야함 | 1 | 0 |
1.6%
|
- | 인권 보호 및 교육권보호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보호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사표현을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것이 부모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몸 상태가 너무 | 1 | 0 |
1.6%
|
- | 인력 확충 및 보건 교사 역할 명료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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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리로스룸)이 없어 관심 학생의 격리 교육 및 공간적인 부분이 협소하고 실이 많이 부족함. 재정적 지원 더 필요함, 인력 보충 필요함. 중증일 경우 더 절실히 필요함. | 1 | 0 |
1.6%
|
- | 장애 영역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1 | 0 |
1.6%
|
- | 장애학생을 우리 자신이 장애학생으로 보지 말아야한다. 한 인간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학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더 많아보이는 학생이다. 인권교육을 하는 분들이 우리 학생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속의 한 사람인 우리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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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치료인력이나 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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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함. 또한 학습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함. 중도 중복장애학생인데 수업시간이 7교시까지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함.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오래 두려고 하시지만 이건 학생들의 인권 문제로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함. 또한 모든 교육과 관련 | 1 | 0 |
1.6%
|
- | 중도중복 학생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중도중복 학생을 위한 반편성이 학년 구분없이 되어 중도중복 학생을 위한 기능적교육과정이 따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1.6%
|
- |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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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 | 1 | 0 |
1.6%
|
-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졸업 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1 | 0 |
1.6%
|
- | 중복장애학생을 위해 작업치료 물리치료 실등을 학교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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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중증장애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과정의 합리적, 효율적 실행과 그에 따른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여기에 더해 학교 내에서도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나 정책 추진을 해야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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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중증장애학생의 인권이란 건강하게 다른사람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맞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가 중복중증장애학생의 건상, 신변처리가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낮춰주시길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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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기능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교육논리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즉 다양한 기능향상 교육활동은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로 인한 문제행동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려움이 매우 많다.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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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학생을 위한 다양한 치료교육 방법 및 완대체의사 소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를 특수교사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정책화 함이 필요함. 시설이 확충되어 각 장애 영역에 맞게 학생이 배치되지 않는 한 중증 뇌병변 장애 학생은 계혹 입학할 것이고, 이 학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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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중복장애학생들 중 건강상 문제가 심한 학생은 의학적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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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은 다양한 치료지원과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학교는 치료지원이 어렵고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처리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증.중복장애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있어 전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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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학생과 일반지적장애학생은 외부활동 시 함께 할 경우 제약이 많아 두 부류의 학생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되도록 학교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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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 재학 학교에 의료지원인력 배치 -중증중복장애학생 재학 학교에 특수교육지원인력 우선배치 -중증중복장애학생 재학 학교의 외부활동시 한시적 지원인력 배치 계획 및 예산 마련 등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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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부모에 의해 너무 좌우되다 보니 중간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편의제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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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은 거의 1:1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나 7명 이상 배정된 중고등학교 과밀학급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를 고려한 신축적인 학급정원이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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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개별 필요 요구에 맞춰 지원되길 희망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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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과 학교 생활에서 치료적 지원을 위해 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예: 초등 급당6명을 3명으로) 교과담당으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치료관련(물리치료, 작업치료) 자격 소지자의 T/O를 6학급당 1명으로 신규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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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학생들은 장애종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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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중복학생이 많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보완대체의사소통 교사 연수를 의무화 하고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인력지원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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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있는 인력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하지 않았음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벅차다. 지금 노력하는 교사 부모 지원인력들끼리의 감정상함이나 내분을 만들지말고 예산을 투입하여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했으면 한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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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인력들입니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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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보조원 및 사회복무요원 배치 증가 필요-식사, 화장실, 이동권 등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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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중복장애 학생들에게는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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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학생의 인권개선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한정된 장소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대상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 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이 마트를 가면 어린 학생들이와서 쳐다보면서 이상한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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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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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의료적 행위를 감당해 주기를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 교육과 의료적 행위 간의 명확한 구분점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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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신변처리시 성별이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보통 실무원, 유급자원봉사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많고 또한 구하려 해도 남성 지원자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이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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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당 인원을 4명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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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및 보조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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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 요구 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애영역에 맞지 않게 배치되고 있는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지원체제를 마련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선 권역별 중복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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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지원인력은 학교 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 기능보다는 민원해결사의 역할을 요구함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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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원이나 경제적인 지원, 시설 확충 등의 지원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학교에서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원의 활용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료적지원을 위한 인력 보충이 현재로서는 필요 | 1 |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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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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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권 보장이라는 개념정리가 정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기능향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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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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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랍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것들만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한 학급에 중복중증 4~5명, 그중 뇌전증 3명 이상, 공격행동 1명 등..)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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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적 교육,의료, 치료가 같이 행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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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처럼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건강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수업이 힘듭니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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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에 대한 문제 등) 5. 의사, 치료사, 간호사 등의 학생 건강과 재활 관련 서비스 가능자의 군복무자를 학교 우선 배치 | 2 | 0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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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락함.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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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 4. 현재의 학교 현장 지원 시스템으로는 장애의 정도, 남녀 성별 구분, 다양한 교육활동 경험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구조임. 예를 들어 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의 경력을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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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방안을 요청합니다. 1. 중증, 중복장애 학교는 교사 및 지원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휠체어 학생이 1명이 있으면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는 한반에 4~5명씩 있는 실정에 무슨 교육을 행하겠습니까? 2. 중증, 중복장애 특수학교의 급당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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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좋거나 열이 나더라도 부모가 학교에 등교를 시키면 학교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밥을 받아먹어거나 사래가 들려서 괴로워 하는 아이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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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럿의 손을 빌려와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매일 몇번씩 있기 때문에 특별실이나 강당 등 수업에 적절한 교실로의 이동을 최소화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늘려야합니다.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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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지원 거점 센터를 마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중복장애학생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 교육기관의 책무라고 규정짓는 것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의 의료서비스 지원도 건강장애학생의 원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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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실하나 병무청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해주지 않음. 따라서 국가정책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학교 지원 인원 증대가 매우 절실히 요구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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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학생의 상황에 따른 문제이긴 하나 우리 자신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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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인력들이 지원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 요구만 함. 부모들의 역할도 필요함.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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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구나 동단위의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1 | 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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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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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진 사회복무요원을 중증중복장애 학교(학급)에 우선 배치하여 지원 5. 의료적 행위(석션, 위루관 등)에 대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학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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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볼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력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적인 보호자 혹은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호자들이 국가에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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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을 대폭 낮춰주십니다.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의 경우 4명까지를 1학급으로 해도 힘듭니다. 3. 공격행동이 심한 학생들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세요. 교사들이 폭행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면 더욱 환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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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교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화 될 수 있으므로, 의료 보건법 저촉이 우려되는 서비스는 보건 의료 기관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조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1 | 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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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보조원 총 사용 시간중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정책적으로 편성하여, 활동보조인력들이 학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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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합니다. 우린 매일 맞고 다칩니다. 그래도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1급 1명과 중증중복장애 1급 학생 1명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둘은 동일한 수치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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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Value | Label | N | WN | |
---|---|---|---|---|
- | 니다. | 1 | 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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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character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250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TEL 02-880-2111 FAX 02-883-2694 Email kossd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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