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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168

(국제활동 분야에 기부한 경우) 사회공헌활동 유형8: 기타

문16. (문12에 11번 응답자만) 해외구호 등 국제활동에 참여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활동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8) 기타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1

방법별 기부금 구성비율1: 직접 사업 기획 및 실시

문17.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을 통해 기부를 하셨습니까? 귀사의 기부금을 기부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 항목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1) 기부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등 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실시 (%)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2

방법별 기부금 구성비율2: 자사 기업재단에 출연

문17.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을 통해 기부를 하셨습니까? 귀사의 기부금을 기부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 항목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2) 자사가 설립한 기업재단에 출연 (%)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3

방법별 기부금 구성비율3: 공익재단/모금조직에 기부

문17.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을 통해 기부를 하셨습니까? 귀사의 기부금을 기부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 항목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3)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아름다운재단, 공동모금회, 월드비전 등)에 기부 (%) ☞ 문17-1로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4

방법별 기부금 구성비율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문17.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을 통해 기부를 하셨습니까? 귀사의 기부금을 기부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 항목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5

방법별 기부금 구성비율5: 기타

문17.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을 통해 기부를 하셨습니까? 귀사의 기부금을 기부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 항목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5) 기타 (%)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711

(공익재단/모금조직에 기부한 경우) 2014년 기부금에 대한 사업 관리 비용 적정비율 (%)

문17-1. (문 17의 3에 응답한 경우) 귀사에서 지난해(2012년 1월~12월)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에 기부하신 경우, 사업 관리 비용은 전체 기부금액의 몇 %정도까지 허용하셨습니까? 지난해 기부하시면서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에 허용하신 평균 %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관리 비용은 기부 수혜 단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 관리비로, 기업체가 총 기부 금액 중 사업 관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지정합니다약 _______________%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1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1: 기업이익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1) 기업이익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2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2: CEO나 임원 기부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2) CEO나 임원의 기부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3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3: 사원 기부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3) 사원의 기부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4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4: 이벤트수익금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4) 이벤트수익금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5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5: 공익연계마케팅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5) 공익연계마케팅(CRM)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86

사회공헌활동 재원 종류6: 기타

문18.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연계마케팅(CRM)이란 기업의 특정 상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정 사회문제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6) 기타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91

공익단체 지원 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1

문19. 귀사는 공익단체(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NGO 등 포함)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단체로 바꾸신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q192

공익단체 지원 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2

문19. 귀사는 공익단체(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NGO 등 포함)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단체로 바꾸신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기빙코리아, 2013 : 기업사회공헌

f011

성장기 나눔교육 경험1: 학교/청소년단체/종교단체에서 나눔교육 경험

F1.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v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은 (5)로 간주합니다.1)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g01

2011년 기부활동 참여 목적의 인터넷 활용 경험 유무

G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2011년 1월~12월) 기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v 기부를 하기 위한 대상 또는 기관의 정보 검색이나 기관 검색, 기부금 결재 등 기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b011

2011년 기부 여부1: 종교단체

B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기부’를 하신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v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노숙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현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현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비,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됩니다.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에 대한 특별 헌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a011

2011년 자원봉사활동 여부1: 종교단체

A1.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1년 1월~12월) ‘자원봉사’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v ‘자원봉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봉사, 공부방 활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모금 캠페인이나 국제 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사회단체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종교단체를 통한 여타 사회단체(아동시설, 양로원 등)의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만, 종교단체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자원봉사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제외)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sq01

응답자 성별

응답자 성별

기빙코리아, 2012 : 개인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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