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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2018 : Conscientious Objectors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00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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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Lee, Jea-Seung /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Abstract

이 조사는 병역이행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것으로 이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영대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복무영역, 지원 및 심사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동기, 수감기간, 수감 교정시설, 수감생활 부서, 수감생활 작업장에서 힘들었던 점,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대체복무제 신청 허용기간, 대체복무 지원자 심사방식, 대체복무 심사기관 및 주체, 대체복무제에 적합한 업무, 합숙 및 출퇴근 복무 시 적정 복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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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2018'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A1-2018-0003), 양심적 병역거부자(A1-2018-0004), 전문가(A1-2018-000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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