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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Human Rights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lementation, 2016 : Head of Local Government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1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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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Lee, Seongh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bstract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인권조례 제정 이후 지자체의 인권조례 이행과정의 현황과 지자체 인권제도의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조사는 2016년 4월말을 기준 인권조례가 제정된 86개 지자체(광역 16개, 기초 70개)의 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지자체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설문문항은 지자체 인권제도의 의의에 대한 인식(공통문항), 정책 및 사업 계획 과정, 인권제도(사업)에 대한 평가,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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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이행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인권 담당 공무원 (A1-2016-0013)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이행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2016 :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A1-20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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