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72-V1.0
이창원 /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들의 근로실태와 인권상황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 근로자 중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와 중국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료는 외국인근로자 220명과 중국동포 근로자 119명을 포함한 총 339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조사내용은 입국과정, 취업과정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일상생활,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으로는 최초 입국시기, 현재 사증종류, 고용허가제 입국자의 근로계약 내용 인지여부 등 입국과정에 관한 사항, 건설업 최초 취업시기와 당시 일당, 국내 건설업 취업경력, 현장유형, 구직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소지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언어, 담당업무, 숙련정도, 일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일당수준, 월평균 임금수준, 임금체불 경험 및 기간, 실직 경험 및 기간, 실직기간 활동 등 취업과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도움정도, 안전교육 진행언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인지도, 사고 경험 및 빈도, 사고원인, 산재보험 처리경험, 산재보험 미처리 사유, 산재보험 미처리 시 치료비 부담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작업장에서 조롱·욕설받은 경험과 욕설주체 및 대처방법, 작업장에서 폭행당한 경험과 폭행주체 및 대처방법,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차별받은 경험과 대처방법 등 작업장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주거형태, 주거시설, 동거인수, 주거비 부담주체, 월평균 주거비 부담금액, 회사의 식사제공 여부 및 횟수, 본인의 식비 부담여부, 월평균 식비 부담금액 등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적,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배우자의 한국 거주여부, 총 자녀수 및 한국 거주 자녀수, 한국어 구사능력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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