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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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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Es1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1: 신고내용보다 경미하거나 피해규모가 적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입은 지나침

Q16. 귀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하였으나 경찰이 강제로 열쇠를 풀고 집안으로 진입한 경우 신고내용보다 경미하거나 피해규모가 적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입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2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2: 경찰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님

Q17. 귀하는 신고내용이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한 경찰이 강제로 열쇠를 풀고 집안으로 진입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였더라도 경찰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3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3: 경찰이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음

Q18. 귀하는 신고내용이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한 경찰이 강제로 열쇠를 풀고 집안으로 진입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였다고 해도 경찰이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4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4: 가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상처를 입히는 정도는 어쩔 수 없음

Q19. 귀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하여 가벼운 상처를 입히는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5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5: 경찰의 현장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

Q20. 귀하는 경찰의 현장출입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6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6: 피해자 보호조치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게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

Q21. 귀하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게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7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7: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Q22. 귀하는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8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8: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경우가해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

Q23. 귀하는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경우 가해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s9

경찰 개입의 결과에 대한 인식9: 현행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Q24. 귀하는 현행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F1s1

법원의 영장발부 이전 경찰 유치에 대한 의견1: 법원의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자를 계속 유치하여야 한다

Q25.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어 경찰이 법원에 가해자 유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자를 계속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F1s2

법원의 영장발부 이전 경찰 유치에 대한 의견2: 경찰이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Q26. 귀하는 법원의 유치결정이 있기 전까지 경찰이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F3s1

평소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Q28. 귀하는 평소에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F3s2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능력이 있는지 여부

Q29. 귀하는 가정 내외를 불문하고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SQ1

응답자 성별

Q1. 귀하의 성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SQ2_age

응답자 연령

Q2. 귀하의 연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Q1

응답자 최종학력

Q3. 귀하의 최종학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Q2

월평균 소득

Q4. 귀하의 월 수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Q3

응답자 혼인상태

Q5. 귀하의 혼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Q4

자녀 유무

Q6. 귀하의 자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Q4t1

자녀수

Q6. 귀하의 자녀는? (1) 있다 _______명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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