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검색  Search Tips Start a new search
  • 결과수
  • 정렬 기준
  • 정렬

검색결과 11,338건 중 1,121-1,140 (소요 시간: 0.008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7_2nd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2순위

Q7. 선생님께서는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2순위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2017 : 한국소년보호협회 직원

ID

응답자 아이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As1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1: 일반 폭력범죄보다 나쁜 범죄

Q1.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범죄는 일반 폭력범죄보다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As2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

Q2.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범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As3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3: 피해자가 생계의 곤란을 겪어도 가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

Q3. 귀하는 가해자의 처벌로 피해자가 생계의 곤란을 겪어도 가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As4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4: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를 현재보다 강화

Q4.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범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강제조치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Bs1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1: 경찰이 다른 전문기관(가정폭력센터, 아동보호센터)의 직원과 함께 오는 것이 좋다

Q5.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범죄현장에 경찰이 다른 전문기관(가정폭력센터, 아동보호센터)의 직원과 함께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Bs2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2:전문기관이 경찰보다 우선 개입하는 것이 좋다

Q6.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범죄현장에 전문기관이 경찰보다 우선 개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Bs3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3: 다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하여 전문화되어야 한다

Q7.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은 다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 비하여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Bs4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4: 다른 범죄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Q8.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Cs1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 인식1: 경찰은 가해자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Q9.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은 가해자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Cs2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 인식2: 경찰의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응

Q10. 귀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Cs3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 인식3: 전반적인 경찰의 조치가 적절

Q11. 귀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Cs4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건처리 인식4: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

Q12.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1s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철수하면 안되는 상황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Q13. 귀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1s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철수하면 안되는 상황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Q13. 귀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2s1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이 현장에 출입해아 하는 상황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Q14.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집에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은 현장에 출입하여서 사건발생 여부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2s2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이 현장에 출입해아 하는 상황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Q14.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집에 피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은 현장에 출입하여서 사건발생 여부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3s1

가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이 현장에 출입해아 하는 상황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Q15.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집에 가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은 현장에 출입하여 사건발생 여부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외부적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D3s2

가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이 현장에 출입해아 하는 상황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Q15. 귀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집에 가해자가 경찰의 출입을 거부해도 경찰은 현장에 출입하여 사건발생 여부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신고경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일반시민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