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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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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338건 중 701-720 (소요 시간: 0.007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23_4

직장 괴롭힘의 정의4: 직무 외 업무 지시 및 업무 관련 없는 부당대우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직무 외 업무 지시 및 업무 관련 없는 부당대우 (예시: 심부름 등 상사의 개인 용무 지시, 복지혜택(휴가 등)을 못쓰도록 막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5

직장 괴롭힘의 정의5: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관리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관리 (예시: 기피하는 업무를 배당, 과도한 업무 감시, 조직 내 평균 대비 과도한 업무량/목표 부과, 고의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6

직장 괴롭힘의 정의6: 일상생활에서 따돌림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일상생활에서 따돌림 (예시: 험담 및 안좋은 소문, 무시하는 태도 또는 냉담한 반응, 기분나쁘게 쳐다보거나 째려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7

직장 괴롭힘의 정의7: 사생활, 인격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 발언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사생활, 인격에 대한 모욕 또는 비하 발언 (예시: 사생활 비난, 비하/조롱하는 말이나 농담, 빈정거림, 외모(옷차림 포함) 지적, 이유없이 언어적으로 비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8

직장 괴롭힘의 정의8: 사생활 침해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사생활 침해 (사생활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요한 질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개인 물건이나 영역 침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9

직장 괴롭힘의 정의9: 차별적 표현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차별적 표현 (차별적 발언 (성별, 나이, 학벌, 종교, 지역 등),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호칭 (아가씨, 미쓰 김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10

직장 괴롭힘의 정의10: 인사권 남용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인사권 남용 (예시: 임금 관련 부당 행위, 강제적인 전근 또는 부서 배치, 사직 종용)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3_11

직장 괴롭힘의 정의11: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23. 귀하는 다음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예시: 원치않는 성적 접근, 사적 만남 강요, 불편하고 반복적인 구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4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심각정 정도

24.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앞서의 행위 유형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1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1: 원활한 업무수행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악임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원활한 업무수행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2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2: 업무 수행에서부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침해행위임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업무 수행에서부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침해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3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3: 직장 괴롭힘이 노동법 위반 없이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직장 괴롭힘이 노동법 위반 없이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4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4: 직장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징계 등 강한 제재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직장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징계 등 강한 제재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5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5: 직장 괴롭힘은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이 필요함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직장 괴롭힘은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6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6: 직장 괴롭힘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으로 대화와 조정, 화해를 통해 직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직장 괴롭힘은 상호 간 의사소통 실패로 인한 갈등 문제로 대화와 조정, 화해를 통해 직장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7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7: 직장 괴롭힘은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함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직장 괴롭힘은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므로 문화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8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8: 직장 괴롭힘은 권력문제로 주로 상급자가 괴롭힘 행위자임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직장 괴롭힘은 권력 문제로 주로 상급자가 괴롭힘 행위자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9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9: 직장 괴롭힘은 개인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하기 모호함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직장 괴롭힘은 개인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하기 모호하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10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10: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음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Q25_11

직장 괴롭힘에 대한 의견11: 직장 괴롭힘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 다양한 해결방식과 절차가 회사에 마련되어야 함

25. 귀하는 직장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직장 괴롭힘은 직장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문제라 다양한 해결방식과 절차가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2017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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