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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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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338건 중 2,781-2,800 (소요 시간: 0.008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E1_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에 대한 의견2: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Q1. 다음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2)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3_2

(접촉경험 있는 경우) 이용 통신기기: 2순위

Q3. 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했을 때 어떤 인터넷 통신기기에서 접하게 되었습니까? 2개 이상이라면 가장 자주 보신 순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순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C2_1

출연대상별 음란물 자발적 이용 정도1: 성인 음란물

Q2. 귀하는 다음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용하십니까?1) 성인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8_2

(접촉경험 있는 경우) 접촉시 대응방식2: 관련정보 완전 차단을 통한 재발 방지

Q8.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했을 경우 평소 취하는 대응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2) 관련정보를 완전히 차단하여 차후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7_2

(접촉경험 있는 경우) 경로별 접촉 빈도2: SNS

Q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주요 경로별 접촉빈도에 대한 질문입니다.2)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2

(접촉경험 있는 경우) 이용 장소

Q2. 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로 어디에서 접하게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SQ3

거주 지역

SQ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Q3

응답자 최종 학력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E1_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에 대한 의견3: 개인의 사적영역에 속함

Q1. 다음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3) 개인의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6

(접촉경험 있는 경우) 이용 빈도

Q6. 귀하는 평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얼마나 자주 접하게 됩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B1_3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심각성 인지3: 성인 포르노 정보

Q1. 다음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3) 성인 포르노 정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8_3

(접촉경험 있는 경우) 접촉시 대응방식3: 자세히 보는 편

Q8.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했을 경우 평소 취하는 대응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3) 자세히 보는 편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F4_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처벌조항 타당성3: 영리목적 배포/제공

Q4.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처벌조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음란물 영리목적 배포, 제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A2_2

주중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량: 분

Q2. 귀하의 인터넷 이용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스마트폰 포함)Q2-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____시간 ____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E5_3

음란물 심의규제 책임에 가장 적합한 주체: 3순위

Q5. 귀하는 음란물에 대한 심의규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E3_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개인적 영향3: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Q3. 다음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3) 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D7_3

(접촉경험 있는 경우) 경로별 접촉 빈도3: 모바일 SNS

Q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주요 경로별 접촉빈도에 대한 질문입니다.3) 모바일 SNS(카카오톡, 다음톡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F1_3

음란물 관련 행위 처벌 필요성3: 청소년 음란물

Q1. 음란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청소년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E2_3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 인식3: 아동 음란물

Q2. 귀하께서는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아동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

F5_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법정형 처벌 강도3: 영리목적 배포/제공

Q5. 다음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귀하는 현재의 처벌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음란물 영리목적 배포/제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인식조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