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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133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은 범죄 실태와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동 연구원은 범죄피해조사를 비롯한 많은 조사를 시행하여 왔고, 사회과학자들과 법조 및 사법계의 실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시행하여 한국 형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포털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를 통해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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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1,338건 중 6,761-6,780 (소요 시간: 0.01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v4

피해사건의 내용:사건상황:발생지역

문 4.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31a_3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수사진행 정도를 알려주었는지

문 3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귀하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35a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만족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개선될 방향

문 35-1. 귀하가 만족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5_4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육체적 후유증 유형-불면증

문 15-1. 육체적 후유증은 어떤 피해입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8_6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상대방을 용서한다

문 18. 현재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30_6

범죄사건의 피해경험 유무: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곤란을 겪었다(이상한 눈초리, 헛소문 등)

문 30. 사건피해를 당한 후, 지금까지 귀하께서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을 겪었던 사항을 있는 대로 체크해 주십시오.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5

피해사건의 내용:사건상황:발생장소

문 5.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21a_1

범죄피해의 내용:정신과의사나 카운슬러 상담비용:100만원 이상의 구체적 금액

문 21-1. (상담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 상담받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6_5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심리적 후유증 유형-사람에 대한 불신

문 16-1. 심리적 후유증은 어떤 피해입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24b_3

피해경험:소중한 것(나무, 침대, 기념품 등)을 못쓰게 만들었다:피해라고 인식여부

문 24.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거나 현금을 빼앗긴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귀하의 생각에 피해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39

응답자 학력

문 39. 귀하께서는 어디까지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29b_3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요구:간호와 구호 필요여부

문 29. 사건 직후에(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5-6일간), 경찰은 다음의 1번부터 11번까지의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귀하에게 한 것과 관계없이 경찰의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9_6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의지할 곳은 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문 19.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겪으신 고생과 심경변화를 표현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31b_3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수사진행 정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지

문 3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귀하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1_7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피해자는 싫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문 1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지원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2_8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유무:피해자는 영상매체(녹화 등)를 통해 증언한 적이 있다

문 12.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지원방안을 실제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8_8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상대방이 개선되었기를 바란다

문 18. 현재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19_8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세상의 순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문 19.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겪으신 고생과 심경변화를 표현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29b_4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요구:구급차 호출과 병원 후송 필요여부

문 29. 사건 직후에(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5-6일간), 경찰은 다음의 1번부터 11번까지의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귀하에게 한 것과 관계없이 경찰의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

v22a

범죄피해의 내용: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액:100만원이상 구체적 금액

문 22. 현금이나 물건의 피해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