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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2,660건 중 12,021-12,040 (소요 시간: 0.01 초)

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7a21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3a1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7a2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이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2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무 처리소감

[2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8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별시 실익 여부

[18]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사무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구분하는 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8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8] 귀하가 국가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27] 다음 중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6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6]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9a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4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3

이양사무처리시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23]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8a1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18-1] (<문17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實益 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7a1

지방재원의 효과적 확충방안: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7

지방비 재원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37]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50

응답자 소속기관

[50]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8a1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8a11

위임사무' '자치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51

소속단체의 市 구분

[51] 귀하의 소속단체가 1995년 1월1일 이후 통합된 ‘통합시’인지 여부와 ‘都·農복합형태 시’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8

비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필요성

[38]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8

중앙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9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9] 귀하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