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115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없어서
21-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43
분쟁조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4.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5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5-2.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6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72
정부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추동을 위한 우선 고려 제도2
47. 정부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추동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도 중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방향
39. 위의 <문38>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315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32-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6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86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6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6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6: 사회복지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32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13.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part
[광역/기초] 소속 단체장의 정당
DQ8.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6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6: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6)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8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실익정도
18.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익(實益)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6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7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및 의료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7) 보건 및 의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33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3.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7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7: 보건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7) 보건 및 의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7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7: 감사원 감사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7) 감사원 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