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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1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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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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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3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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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4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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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5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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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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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7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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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8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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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9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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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3_10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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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1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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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2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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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3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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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4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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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5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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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6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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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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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4_8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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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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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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