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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6_2_13_1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2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3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4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5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6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7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8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9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3_10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3) 안마를 하라고 하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1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2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3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4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5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6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7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8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4_9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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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4)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