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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5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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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6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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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7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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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8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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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9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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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10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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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9_10t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t: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내용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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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1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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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2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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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3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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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4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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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5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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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6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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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7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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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8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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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9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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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10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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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0_10t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t: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기타내용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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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1_1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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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2_11_2 |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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