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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6_2_9_5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6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7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8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9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10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9_10t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t: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내용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9)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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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2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3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3: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급자 및 상사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4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4: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동료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5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5: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하급자 및 후배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6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6: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소속선수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7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7: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소속지도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8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8: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9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9: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공무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10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기타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q6_2_10_10t

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0t: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기타내용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0)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 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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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1: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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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2: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비상근 임원

6-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