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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6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6: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소속선수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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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7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7: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소속지도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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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8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8: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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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9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9: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공무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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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10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0: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기타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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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5_10t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0t: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안 시킴 - 기타내용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5)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거의 받지 못했다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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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1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상근 임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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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2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2: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비상근 임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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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3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3: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상급자 및 상사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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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4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4: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동료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4) 동료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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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5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5: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하급자 및 후배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5) 후배, 하급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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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6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6: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소속선수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6) 소속 선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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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7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7: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소속지도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7) 소속 지도자(코칭스탭)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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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8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8: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 임직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8)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임직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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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9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9: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공무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9) 관련 시·도, 시·군·구 공무원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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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10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0: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기타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0) 기타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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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6_10t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0t: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줬음 - 기타내용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0) 기타
: 기타내용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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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7_1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함 - 상근 임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1) 기관의 임원(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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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7_2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2: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함 - 비상근 임원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2) 기관의 임원(비상근)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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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_2_7_3 |
최근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3: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함 - 상급자 및 상사
5-2. 귀하는 현재의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3) 상급자, 상사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인권 실태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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