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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지난 3개월간 한달 평균 휴일
22. 당신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며칠을 쉬었습니까?
: 일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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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1: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1)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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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2: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2)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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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3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3: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3)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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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4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4: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4)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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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5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5: 근속연수 1년마다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5) 근속연수 1년마다 1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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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6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6: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6)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서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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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7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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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8 |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8: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다
23. 다음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칸에 모두 √표 하십시오.
8)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받는다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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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
회사로부터 안전장비 지급 여부
24.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안전장비(마스크, 보호모자(헬멧), 보안경, 귀마개, 장갑, 안전화, 작업복 등 안전관련 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왔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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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현장 안전교육 실시 여부
25. 당신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작업장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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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 |
안전교육의 도움 정도
25-1. 그렇다면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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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2 |
안전교육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 여부
25-2. 안전교육은 모국어나 기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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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한 것에 대한 인지 여부
26. 당신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것은 산업재해이며,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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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험 유무
27.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던 일 때문에 아픈 적이 있습니까?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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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A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험 횟수
27.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던 일 때문에 아픈 적이 있습니까?
: ___ 번 다침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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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1_1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된 이유1
27-1.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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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1_2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된 이유2
27-1.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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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1_3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된 이유3
27-1.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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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1_4 |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된 이유4
27-1. 당신이 다치거나 아프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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