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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2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2: 강사비 등 예산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2) 강사비 등 예산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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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3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3: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3)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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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4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4: 교육장소 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4) 교육장소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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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5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5: 시설/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5)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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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6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6: 수강인원 미달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6) 수강인원 미달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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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_7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7: 기타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7) 기타
: 기타내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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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 섭외 시 도움을 준 기관
21. 진행한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설계, 강사 섭외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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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타 교육 대비 2019년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정도
22. 다른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을 기준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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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23. 인권교육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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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시설의 인권교육 진행 방법
24. 귀 시설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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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 |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중 시설자체 교육 및 외부기관 주최 교육 참여 병행 여부
24. 귀 시설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1) 2019년에서 시행한 의무 인권교육 중 <시설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교육> 참여를 병행하였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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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1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1: 국가인권위원회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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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2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2: 중앙정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2)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포함])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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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3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3: 지방자치단체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3) 지방자치단체(산하 인재개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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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4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4: 정부산하 교육기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4) 정부 산하 교육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연수원, 국립의료원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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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5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5: 협회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5)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등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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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6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6: 대학 및 평생교육원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6) 대학 및 평생(사회)교육원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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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_7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7: 기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7) 기타
: 기타내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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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_1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해당기관을 선택한 이유1: 교육주최기관 신뢰성
26. 위의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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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_2 |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해당기관을 선택한 이유2: 의무 참여교육으로 참석
26. 위의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2) 의무참여교육으로 참석(지자체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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