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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 변수설명/ 문항 / 자료명
q20_2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2: 강사비 등 예산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2) 강사비 등 예산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0_3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3: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3)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0_4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4: 교육장소 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4) 교육장소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0_5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5: 시설/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부족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5) 시설이나 분야에 대한 강사의 이해 부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0_6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6: 수강인원 미달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6) 수강인원 미달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0_7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이유7: 기타

20. 강사 섭외가 곤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7) 기타 : 기타내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1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강사 섭외 시 도움을 준 기관

21. 진행한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설계, 강사 섭외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2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타 교육 대비 2019년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정도

22. 다른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을 기준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3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

23. 인권교육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4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시설의 인권교육 진행 방법

24. 귀 시설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4_1

(내부교육 수강한 경우) 인권교육 중 시설자체 교육 및 외부기관 주최 교육 참여 병행 여부

24. 귀 시설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은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1) 2019년에서 시행한 의무 인권교육 중 <시설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교육> 참여를 병행하였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1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1: 국가인권위원회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2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2: 중앙정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2)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포함])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3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3: 지방자치단체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3) 지방자치단체(산하 인재개발원 포함)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4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4: 정부산하 교육기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4) 정부 산하 교육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무원연수원, 국립의료원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5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5: 협회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5)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등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6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6: 대학 및 평생교육원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6) 대학 및 평생(사회)교육원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5_7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외부교육 참여 기관7: 기타

25.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기관의 인권교육을 참여하셨나요? (중복응답 가능) 7) 기타 : 기타내용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6_1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해당기관을 선택한 이유1: 교육주최기관 신뢰성

26. 위의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교육주최기관의 신뢰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

q26_2

(외부교육 수강한 경우) 해당기관을 선택한 이유2: 의무 참여교육으로 참석

26. 위의 응답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2) 의무참여교육으로 참석(지자체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