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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2 |
업무 중 부당한 경험2: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직접적인 성희롱
19. 귀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2)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직접적인 성희롱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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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지난 1년 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1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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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2 |
지급받고 있는 복리후생2: 선택적 복지비
13. 아래의 복리후생 항목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지급받고 있는 항목의 번호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2) 선택적 복지비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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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동일 업무 노동자의 존재 여부
6. 귀하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주세요.1) 귀하가 원청 정규직인 경우2) 귀하가 사내하청, 파견, 용역, 위탁업체 직원인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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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응답자 근무 지역
2.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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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2 |
응답자 연령
31. 통계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령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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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 |
응답자 아이디2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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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지난 1년 간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적이 있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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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_2 |
이직 희망 이유2: 현 직장에서의 경력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 귀하가 이직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2) 현 직장에서의 경력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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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응답자 근무 업종
3. 귀하가 일하는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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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_3 |
[간접고용노동자만] 업무관련 경험3: 하청, 파견, 도급업체의 사무실과 작업장은 원청 회사와 구분되어 있다
41. 다음의 업무관련 귀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청·파견·도급업체의 사무실과 작업장은 원청 회사와 구분되어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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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_3 |
[간접고용노동자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3: 나의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35.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3) 나의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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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_3 |
지급받고 있는 복리후생3: 교통비
13. 아래의 복리후생 항목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지급받고 있는 항목의 번호를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3) 교통비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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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_1 |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은 이유1: 매월 내야 하는 조합비가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않았다
26. 귀하가 노조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 때문입니까?1) 매월 내야 하는 조합비가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않았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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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3 |
응답자 최종학력
31. 통계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학력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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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시 지속 업무 수행 여부
7. 귀하의 직장(귀하의 원청회사)에서 간접고용(사내하청, 파견·용역, 위탁회사에 소속된)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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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 |
민간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 이유2: 업무는 다르지만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23. 민간부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업무는 다르지만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야 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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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3 |
업무 중 부당한 경험3: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폭력
19. 귀하는 일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3)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폭력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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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_2 |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있는 경우) 차별 원인2: 하청 업체가 원청회사와 동등하게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2) 하청(도급, 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 동등하게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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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_2 |
[간접고용노동자만]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2: 원청회사는 간접고용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37. 귀하의 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은 어떻습니까?2) 원청회사는 간접고용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실태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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