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연령기준에 관한 여론조사, 1999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9-0026-V1.0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98년 제2조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규나 규정은 그 연령기준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나 모호하게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연령대에 대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의 통일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주요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의 연령기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만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 금지, 유흥업소 출입 금지, 비디오방 출입 금지, 성인용 영화 관람 금지, 성인용 영상물 이용 금지, 관련 법규 연령기준 통일 필요성, 바람직한 기준연령, 투표연령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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