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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3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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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4호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4호처분은 대개 가정이 해체되어 소년을 제대로 돌볼 보호자가 없거나 비행청소년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 내려지며, 주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단체가 4호처분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사는 4호처분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비행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는 시설규모, 시설연혁, 재정현황, 직원현황, 직원 훈련 및 교육, 자원봉사자 현황, 유관기관과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되는 프로그램, 위탁 소년 현황, 위탁 소년 특성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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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연구는 시설(A1-2002-0033) 과 위탁원생(A1-2002-0034) 조사, 소년원생 조사가 동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KOSSDA에서는 시설과 위탁원생 자료만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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