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호자 제도에 관한 조사, 2002 : 소년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32-V1.0
이동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자원보호자제도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국가가 감호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보호자 제도에 관한 조사」는 자원보호자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와 의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자원보호자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최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자원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자원보호자 동반 활동, 자원보호자제도 평가, 자원보호처분 선고이유, 가족관계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자원보호자 제도에 관한 조사」는 자원보호자(A1-2002-0031), 소년(A1-2002-0032)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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